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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전자여권 소지 집중단속

Date: 06/15/2009
비자면제 국가 외국인 대상… 입국 거부될수도

전자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무비자 입국자는 입국이 거부되거나 처벌받을 수 있다.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는 7월 1일부터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 국가 출신 외국인 방문자의 전자여권 소지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비상 업무나 질병 치료 등 위급한 상황인 경우에도 전자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무비자 입국자는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

입국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위급한 상황에는 전자여권 미소지자도 입국이 허용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7월 1일 부터는 전자여권이 없는 무비자 입국자는 입국이 허가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체포, 수감될 수 있다.

한국 등 VWP 가입국가 출신 방문자들은 전자여행허가제(ESTA) 사이트를 통해 최소 여행 3일 전 입국 허가를 받아야하며 반드시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년 6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