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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시민권 배우자 사망으로 추방위기 외국인 미망인 구제

Date: 06/10/2009
구제법 완료 때까지 추방 유예

결혼한 지 2년이 되지 않아 미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해 추방위기에 직면해 있는 외국인 미망인들에 대해 연방정부가 임시 구제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국토안보부 재닛 나폴리타노 장관은 9일 이들 외국인 미망인과 18세 미만 미혼자녀들에게 연방정부가 2년간의 ‘유예기간’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이들에 대한 추방집행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안보부가 이같은 임시 구제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것은 최근 시민권자 배우자의 사망으로 영주권 신청을 기각당한 외국인 미망인들이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데다 연방의회에서도 이들을 위해 ‘외국인 배우자 체류신분 구제법안’(S.815) 입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토안보부는 이날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이들 외국인 미망인들이 신청한 신분조정 신청에 대한 최종결정을 유보하도록 지시했고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도 외국인 미망인들에게 내려진 출국명령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라고 지시해 이들이 의회의 구제법안 입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사실상 허용하는 구제조치를 내렸다.

연방정부는 외국인 미망인들의 합법체류를 사실상 허용하는 구제조치와 함께 이들이 필요할 경우 합법적인 노동도 허용할 방침이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