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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현금보조 받은 영주권자 시민권신청시 추방 대상”

Date: 06/10/2009
이민국, 의료수혜는 제외

연방 이민당국이 정부로부터 현금보조를 받은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 때 발급 거부는 물론 추방조치까지 내리겠다는 강력한 규제 내용을 발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연방 이민귀화국(USCIS)은 최근 이민법의 ‘공공부담’(public charge)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 영주권자로서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에 생계보조비(SSI)와 저소득층 임시 지원금(TANF), 주정부 일반 보조금(GA), 캐피(CAPI) 등 현금보조 혜택을 미국 내 거주기간에 단 한번이라도 받았을 경우 시민권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9일 한미연합회 LA 지부(KAC-LA)가 밝혔다.

이민 당국은 현금보조 혜택이 모든 가족 구성원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었을 경우 미국 시민이 되는 자격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추방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며, 영주권자가 입국 이전에 존재했던 질병 혹은 장애 등으로 인해 미국에서의 첫 거주 5년 동안 현금보조 혜택이나 장기 요양을 사용했을 경우에도 공공 부담으로 간주, 추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금보조를 받았더라도 다른 가족 구성원이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생활비를 벌고 세금 보고를 했을 경우에는 공공 부담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KAC 측은 밝혔다.

또 ▲메디케이드, 어린이 건강보험, 산전 조리나 산전 진료소, 보건센터 등의 의료혜택을 받은 경우 ▲푸드스탬프 ▲산모, 신생아, 어린이 영양관리(WIC) ▲학교 급식 등의 식량보조, 재난구조, 에너지 지원 ▲난민 혹은 망명자일 경우에는 공공 부담에 포함되지 않아 시민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크리스 이 KAC 시민권 담당 디렉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 현금보조를 받은 적이 있는 한인들의 경우 시민권 신청 때 최악의 경우 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며 “시민권 신청을 앞둔 한인 영주권자들의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이민국이 시민권자 자격의 강화에 나선 배경에 대해 일부에서는 예산 압박에 시달리는 정부가 현금보조를 받는 일부 영주권자들을 추방함으로써 경비절감을 하려 한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