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_horizontal

이민법

노동허가서 처리도 대부분 6개월 넘겨

Date: 06/10/2009
취업이민을 위한 노동허가 신청서(PERM) 적체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연방 노동부가 9일 공개한 ‘2009회계연도 1·4분기 노동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자료에 따르면 취업이민 노동허가 신청서 적체가 전년도에 비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회계연도 1·4분기에는 취업이민 노동허가 신청서의 94%가 6개월 이내에 처리됐으나 2009회계연도 같은 기간 6개월 이내에 처리된 노동허가 신청서는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신청서의 대다수가 6개월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위한 노동허가 신청서는 100%가 7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취업이민 노동허가서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로 인한 대규모 실업사태로 노동허가 심사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노동허가 심사 지체는 앞으로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