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II)
지난 주부터 취업 비자 (H-1B)에 관해 그 동안 받은 질문들 중에서 빈도수가 높은 것들을 모아 정리하고 있다.
첫째,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1년간 미국에 더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는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가지고 취업 비자를 신청할 때 10월 1일까지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4월 1일에 취업 비자를 신청하여 취업 비자로 신분 변경이 되더라도 신분 변경이 시작되는 시점은 10월 1일이다. 하지만 OPT를 가지고 있는 대학 졸업자의 대부분은 6, 7월에 OPT가 끝나기 때문에10월 1일까지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없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교환 연수 비자 (J-1)로 미국에 와서 경험을 쌓고 있으면서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요즘은 교환 연수 비자 (J-1)로 미국에 오는 분들이 많다. 교환 연수 비자로 미국에 와서 연수 비자를 스폰서한 회사로부터 인정을 받아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교환 연수 참가자는 연수 기간이 끝나면 본국에 돌아가 2년 이상 체류해야 하는 규정에 묶이게 된다. 즉, 교환 연수 참가자는 본국으로 돌아가 적어도 2년 이상 체류해야 취업과 관련된 비이민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일정한 교환 연수 참가자는 미국에서 J-1 waiver를 신청함으로써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취업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할 수 있다.
세째, 어떤 직업이나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느냐이다. 취업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일자리가 적어도 학사 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직업 (Specialty occupation)이어야 한다.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가능한 직업인 경우은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네째, 취업 비자로 신분 변경이 승인되면 현재 가지고 있는 체류 신분이 없어지더라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비록 취업 비자로 신분 변경이 승인되더라도 10월 1일부터 취업 비자 신분이 시작된다. 따라서 9월 30일까지는 현재 가지고 있는 체류 신분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다섯째, 취업 비자를 취득하여 일하는 도중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취업 비자를 받게 되면 비자를 스폰서한 회사 이외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취업 비자로 일하는 중간에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될 경우에는 새 회사로 옮기기 전에 반드시 취업 비자 수정 (Amendment)을 이민국에 신청하여야 한다.
여섯째, 취업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도 미국에서 일을 하고 소셜 번호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취업 비자를 받게 되면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취업 동반 비자 (H-4)를 받게 된다. 하지만 투자 비자 (E-2)와 달리 취업 동반 비자 (H-4)를 가지고는 노동 카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소셜 번호를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취업 비자를 받고 회사에서 계속 일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취업 영주권의 마지막 단계인 I-485 신분 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노동 카드와 여행 허가서도 함께 신청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배우자와 자녀도 노동 카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소셜 번호 또한 취득할 수 있다.
일곱째, 미국에서 취업 비자로 신분 변경 (Change of status)을 하면 다음에 한국에 가서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취업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하더라도 한국에 가게 되면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여야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 취업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한 이후 회사를 그만 두었거나, 취업 비자 수정을 받지 않고 다른 회사로 옮기는 등 변동 사항이 있지 않는 한, 미 대사관에서 취업 비자를 받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이 경희 변호사 (213) 385-4646)
<미주 한국일보 2008년 2월 18일자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