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_horizontal

이민법

비성직 종교이민 5년 연장

Date: 06/05/2009
“50만달러 투자이민도 시효 늘려”

비목회자 종교이민(EB-4)과 50만 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EB-5) 시효를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단기 이민프로그램 연장안’(H.R. 2679)이 연방 하원에 재상정 됐다.

3일 개브리엘 길포드(애리조나·공화) 연방하원의원이 상정한 이 연장안은 EB-4, EB-5, 외국인 의료전문직 이민프로그램(Conrad 30) 등을 오는 2014년 9월말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지난 3월에 만료돼 6개월간 한시적으로 연장된 것들로 오는 9월30일까지 특별한 연장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모두 중단될 위기에 놓여있다.

지난 2월에도 조이 로프그렌 하원의원에 의해 이같은 내용의 연장안이 마련됐었으며 당시 외국인 의료전문직 이민 프로그램과 투자이민, 종교이민 프로그램 연장이 따로 추진됐었다. 하지만 이들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연장시키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백지화 됐었다.

한편, 50만달러 투자이민은 외국인이 50만달러 이상을 ‘경제 활성화 지역’(regional center)에 투자할 경우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며 비목회자 종교이민 프로그램은 성직자가 아닌 교회 반주자, 지휘자 등 성직이 아닌 종교 관련 직 종사자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이민 프로그램이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6.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