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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영주권자 배우자 쿼타 철폐

Date: 06/05/2009
“직계가족에 즉각 영주권 부여를”

영주권자의 자녀와 배우자에게도 쿼타 제한 없이 즉각 영주권 신청자격을 주고 가족 및 취업이민의 미사용 쿼타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 합법이민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민 개혁법안이 연방하원에 상정됐다.

4일 마이크 혼다, 린다 산체스 등 민주당 의원들은 50여명의 하원의원의 지지를 받아 ‘가족 재결합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연방하원에 제출했다.

연방 상원에서는 지난달 20일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민주·매서추세츠) 등의 주도로 먼저 상정됐었다.

이 법안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지난 15년 동안 사용되지 않은 이민쿼타를 가족 및 취업이민 부분에 재사용해 합법이민 문호를 대폭 확대하고 향후 매년 미사용 쿼타분을 다음해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현재 문호오픈을 수년씩 기다려야 하는 영주권자의 자녀와 배우자 가족이민을 시민권자의 자녀와 배우자처럼 ‘직계가족’으로 분류하도록 해 쿼타 제한 없이 즉각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밖에 가족이민 초청자가 수속 중 사망하더라도 초청자의 배우자 및 자녀의 이민신청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체류자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나 시민권자 자녀와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6.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