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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취업비자 (I)

Date: 02/06/2009

2009년 회계 연도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9월 30일)를 위한 이민국의 취업 비자 (H-1B) 접수가 4월 1일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취업 비자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로부터 문의 전화가 계속 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올해도 작년처럼 신청서 접수 첫날에 신청서가 폭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민국은 작년처럼 무작위 컴퓨터 추첨을 통해 쿼터 배정자를 최종 선정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그동안 받은 취업 비자에 관한 질문들 중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것들을 모아 2회에 걸쳐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올해에는 얼마나 많은 신청서가 몰리겠느냐 하는 것이다. 작년에 이틀 동안 접수된 신청서가 13만 3천개였음을 감안하면 올해에는 작년보다 신청서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사 학위 소지자를 위한 취업 비자의 연간 쿼터가 6만 5천개이지만 칠레, 싱카포르등 일부 나라에 배정된 쿼터를 제외하면 5만 8천여개 정도이다. 작년에 추첨에 떨어진 신청자들이 이번에 다시 취업 비자를 신청할 것이기 때문에 추첨 경쟁률이 작년보다 높을 것이다. 따라서 학사 학위 소지자로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분의 경우 작년의 2대 1 경쟁률보다 올해는 경쟁률이 더 높을 것이다.

둘째, 취업 비자를 스폰서 받은 회사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자신의 대학 전공과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다. 취업 비자 신청 조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학부 전공이다. 회사에서 담당하는 직무가 자신의 대학 전공과 맞지 않으면 직장 경력이 없는 한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직장 경력이 없는데 회사에서 Accountant로서 일하게 된다면 취업 비자를 신청하기 힘들다.

세째, 대학을 다녔지만 졸업을 하지 못해 학사 학위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이다. 취업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학사 학위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일 신청자가 4년제 대학을 다 마치지 못한 경우에 직장 경력이 있다면 해당 경력 기간을 고려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3년의 직장 경력을 대학 1년 공부에 준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대학에서 2학년을 마치고 직장 경력이 해당 분야에서 6년 이상된다면 미국내 교육 평가 기관으로부터 교육과 경력 평가서를 받아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네째, 취업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 평가서를 받아야 하는가이다. 미국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 평가서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취업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교육 평가 기관으로부터 교육 평가서를 받아 미국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것과 동등하다는 인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졸업하지 못하고 직장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교육 평가 기관으로 부터 교육과 경력 평가서를 받아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다섯째, 석사 학위 소지자도 반드시 4월 1일에 취업 비자 신청서를 접수시켜야 하는가이다. 미국에서 석사 학위 이상을 받은 외국인을 위해 취업 비자 쿼터가 2만개 따로 배정되어 있다. 따라서 학사 학위 소지자보다는 취업 비자 신청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즉,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의 취업 비자 신청서가 4월 1일 하루만에 2만개를 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학사 학위 소지자를 위한 취업 비자와 같이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여섯째,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없어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싶은데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취업 비자는 반드시 풀타임 (35시간)으로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도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만일 파트타임으로 두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한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한, 두 회사로부터 동시에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일곱째, 어떤 회사가 취업 비자를 스폰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회사가 취업 비자를 스폰서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을 갖추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회사의 재정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회사가 취업 비자를 스폰서하기 위해서는 노동청에서 책정받은 신청자의 평균 임금 (Prevailing wage)를 줄 수 있는 재정 능력을 보여야 한다. 보통 전년도 세금 보고서로 재정 능력을 보이면 된다. 하지만 신설 회사로서 아직 세금 보고를 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면 회사 잔고 증명서로서 스폰서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변호사의 조언을 받기 바란다.

(이 경희 변호사 (213) 385-4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