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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비 시민권자 미 출국때도 지문 채취

Date: 06/04/2009
연방 정부가 외국인 입국자뿐만 아니라 출국자에 대해서도 지문채취를 실시키로 하고 준비에 들어갔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5월28일부터 애틀랜타의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과 디트로이트 메트로폴리탄 웨인카운티 공항에서 출국하는 비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지문채취 시스템을 한달여 간 시범 실시중이다.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문채취는 여행서류의 허위작성을 근절하고, 신분도용을 막는 한편 불법체류 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 국토안보부의 설명이다.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장관은 “지문채취 시스템은 비시민권자가 출국해야 할 때 미국을 떠났는지 혹은 불법체류자로 미국에 남아 있는지를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말했다.

이름이나 생년월일 등과 달리 지문은 위조가 불가능해 외국인들의 출입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6.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