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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멕시코·캐나다 국경 시민권자도 여권 의무화

Date: 06/01/2009
6월1일부터 미국 시민권자라도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육로나 해상으로 미국에 입국할 때는 여권을 제시해야 한다.

미국 정부가 2001년 9.11테러 후 꾸준히 계속해온 국경 검문검색 강화조치의 하나로 캐나다 및 멕시코, 카리브해 섬 등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은 물론 미 시민권자도 여권이나 별도의 출입국카드를 제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이날부터 시행하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운전면허증이나 출생증명서만으로 입·출국을 할 수 있었다.

미 국부무는 또 여권 대신 육로 입국을 위한 출입국 카드도 새로 발급하고 있는데 첫 신청자 수수료는 45달러이며 여권에 비해 수수료가 저렴해 현재까지 100만개 이상를 발급한 바 있다.

워싱턴, 뉴욕, 버몬트, 미시간 주에서는 여권이나 출입국카드 이외에 보안장치가 강화된 새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입국할 수 있다. 가족과 동반하는 16세 이하 어린이는 새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6.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