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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의회 브리핑] '원정출산 차단해야'···'자동 시민권 폐지안' 상정

Date: 05/26/2009
미국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신분에 상관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자동 시민권 폐지안(HR 1868)'이 연방의회에 상정됐다.

조지아주의 네이슨 딜 연방하원의원(공화)이 상정한 헌법 수정안은 부모 중 한 명이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소지해야 자녀가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부모의 신분이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시민권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자동 시민권 폐지안은 원정출산을 차단한다는 이유로 공화당의 반이민 의원들을 중심으로 연방의회에 자주 상정돼왔지만 통과에 필요한 지지세를 확보하지 못해 무산돼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뉴욕의 피터 킹 의원(롱아일랜드)을 비롯해 토드 애킨(미주리).존 부즈맨(조지아).젭 헨설링(텍사스) 등 총 47명의 의원이 지지자로 이름을 올려 진행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밖에 간호사 비자 쿼터를 확대하는 법안도 상정됐다. 플로리다주의 로버트 웨슬러(민주) 연방하원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취업비자(H-1B) 쿼터에 간호사용 비자쿼터를 연간 2만 건씩 3년동안 별도로 배정시키는 내용이다. 그러나 법안을 지지하는 동료 의원들이 4명에 그쳐 실제 통과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