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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영주권 자녀·배우자에 즉각 영주권

Date: 05/22/2009
‘가족재결합안’ 의회에

영주권자의 자녀와 배우자에게 쿼타 제한 없이 즉각 영주권 비자를 발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족 재결합 법안’(S.1085, Reuniting Families Act)이 연방 상원에 상정됐다.

법안은 지난 20일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커스튼 질리브랜드(민주·뉴욕), 에드워드 케네디(민주·매서추세츠) 의원 등의 공동발의로 상원에 재상정됐다.

법안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사용되지 않은 비자 쿼타를 재사용하고 이후 발생하는 미사용 쿼타를 즉각 다음해 쿼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주권자의 자녀와 배우자를 ‘직계가족’으로 간주해 이들에게 즉시 영주권 비자를 발급하도록 규정했다. 또 초청자가 가족초청 이민과정 중에 사망하더라도 초청자의 배우자 및 자녀의 이민신청을 계속 진행하며 불법이민자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나 시민권자 자녀와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법무부 장관의 재량권 확대 조항도 포함됐다.

법안 통과시 쿼타에 묶여 10년 이상 대기중인 가족초청 이민 대기자들이 신속하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