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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국무부도 '유학·문화교류 비자' 단속…각 영사관에 지침 하달

Date: 05/20/2009
이민서비스국(USCIS)에 이어 국무부도 유학(F/M) 및 문화교류 비자(J) 단속에 들어갔다.

국무부는 최근 유학비자 및 문화교류 비자 발급 전 신청자가 첨부한 입학허가서(I-20)가 국토안보부에서 운영하는 유학생등록시스템(SEVIS)에 등록돼 있는 학교에서 발급한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라는 지침을 각 주재 영사관과 대사관에 전달했다.

국무부는 지침서에서 'SEVIS 시스템이 강화됐으며 학교 명단이나 학생관련 정보 업데이트도 자주 진행되고 만큼 비자 발급 전 학교이름과 외국인 등록 프로그램 유무를 반드시 조회할 것'을 명령했다.

지금까지 유학생 단속은 주로 국토안보부가 유학생의 SEVIS 등록 여부를 확인해 단속해왔으나 비자발급 과정에서부터 신청자의 기록을 조회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한편 지침서에 따르면 문화교류 비자 신청자는 반드시 의료보험 가입증과 여행보험 가입증을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한다.

이밖에도 국무부는 담당 영사들에게 특정학교에 비자 신청자가 많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보고할 것을 명령, 허위비자 신청자 단속 의지를 밝혔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