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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투자·전문직 취업·종교 등 장기체류 비자 자녀들도 '거주자 학비' 혜택

Date: 05/19/2009
3년이상 세금보고 해야…21세까지만 적용

비이민 장기 체류비자 소지자 자녀들도 '거주자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의외로 이같은 사실을 모르는 한인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봉사단체 관계자들은 ' UC나 캘스테이트 등 주립대학 진학시 거주자 학비 혜택을 받으면 학비 부담이 비거주자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며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불법체류 학생들에게 학비 혜택을 주는 캘리포니아 주법 AB540은 장기 체류 비자 소지자의 자녀들에게 적용된다.

AB540 신청서 작성을 돕고 있는 민족학교에 따르면 해당자는 투자비자(E-2)와 전문직 취업비자(H-1B) 종교비자(R-1) 등 장기체류가 가능한 비이민 비자 자녀들로 부모가 주정부에 3년 이상 세금보고한 기록이 있을 경우 가주 거주자 등록금의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민법에 따라 거주민 학비 혜택은 21세까지만 적용된다. 학생이 21세가 넘어 독립 비자로 체류 신분을 변경하게 되면 그때부터 비거주자 학비가 적용된다.

민족학교의 이정희 담당자는 '장기비자 소지자 자녀들은 AB540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신청서로 접수하게 된다'며 '장기 체류한 기록이 있는 만큼 그동안의 세금보고 내역 등을 학교에 제출하면 거주자 학비 혜택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담당자는 '실제 학비 혜택은 2~3년 밖에 안되지만 최근 경기사정을 감안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학비 인상을 단행한 UC계열의 경우 올 가을부터 거주자는 현재보다 662달러가 인상된 연 8720달러 비거주자는 2000달러가 인상된 연 3만1389달러의 학비를 지불해야 한다.

캘스테이트도 2009~10학년도부터 거주자는 연 4155달러 비거주자는 연 1만3000달러의 학비로 책정됐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