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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이민서비스국 사전심사제 도입 추진…영주권 취득 빨라질 듯

Date: 05/13/2009
문호 오픈 1년 전 접수…노동허가증 조기 발급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영주권 수속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사전 심사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사전 심사제는 영주권(I-485) 문호가 열리기 1년 전 신청서를 접수해 미리 심사하고, 문호가 열리면 이를 토대로 곧바로 최종 심사를 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수속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적체 현상이 줄고, 이민국이 제시한 4개월 수속 방침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민당국은 구체적인 초안을 마련해 이르면 올해 12월쯤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단계 수속은 현재 한국 등 해외 신청자들에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영주권 신청 대기자는 문호가 열리기 1년 전쯤 발표되는 ‘수속 가능일(Qualifying Date)’에 맞춰 미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신원확인 등 이민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사전에 검토하고, 문호(Cut Off Date)가 열리면 최종 심사를 신속히 진행한다.

이 제도가 미국에 있는 신청자들에게 도입되면 노동허가증이나 여행허가서도 빨리 받을 수 있다.

특히 취업이민 3순위 신청 대기자의 경우 현재 문호가 막혀 있더라도 1년 전부터 미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따라서 체류신분 유지 의무가 없어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진수 변호사는 “취업이민 3순위와 같이 영주권 연간 쿼터의 조기 소진으로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대기자들의 고통을 일부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풀이했다.

한편 이 제도가 도입되면 취업이민 신청서(I-140)와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하는 프로그램은 폐지될 전망이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