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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노동허가서 처리기간 단축 5개월 이내로

Date: 05/12/2009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이민수속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L/C) 처리기간이 약 5개월로 크게 개선됐다.

연방노동부가 최근 공개한 PERM을 통해 접수된 노동허가서 처리 현황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2008년 11월 접수분을 처리하고 있는 상태로 수속기간이 5개월가량 소요됐다. 이는 지난 3월 말과 비교, 3개월 정도 개선된 것이다. 하지만 감사에 걸렸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는 신청서들의 경우에는 현재 2007년 9월 접수분이 처리 중으로 최소 19개월에서 22개월까지 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청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이에 대해 이민 전문가들은 최고 50%까지 치솟았던 노동허가서 감사비율이 최근 약 25%까지 줄어들긴 했지만 신청서를 처리할 인력이 여전히 부족한 관계로 문제가 있는 신청서들의 경우 수속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