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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취업이민 청원서 I-140 양식변경

Date: 05/07/2009
연방이민귀화국(USCIS)이 5일 취업이민 청원서(I-140) 서류 형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새로 변경되는 취업이민 청원서에는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간호사 영주권 신청자를 위한 항목과 전문직 2년 이상 근로한 특수 기술소지자 항목 등이 추가되는 등 구체적인 취업이민 경로를 묻는 조항이 추가될 예정이다.

USCIS는 이날 새로 변경된 I-140 서류 형식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앞으로 60일간 여론을 수렴한 뒤 변경된 서류를 사용할 방침이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5.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