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_horizontal

이민법

취업이민 청원서 4개월로 수속 단축

Date: 05/07/2009
심각한 적체현상을 빚어왔던 취업이민 청원서(I-140)의 수속기간이 올 상반기내 4개월가량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에 따르면 현재 적체돼 있는 I-140 서류를 오는 6월 말까지 처리하고 하반기부터는 전체 수속 기간을 4개월 이내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USCIS는 이를 위해 현재 적체 서류가 많은 이민서비스센터의 업무량을 상대적으로 적체 업무가 적은 서비스센터로 이송시켜 처리토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올 하반기부터 I-140 신청자들은 접수한 지 4개월 내에 승인여부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게 USCIS측의 판단이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5.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