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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영주권 신청서·취업이민 청원서 4개월내 처리 완료키로

Date: 04/02/2009
이민국, 민원업무 단축 목표 제시

영주권 신청서(I-485)와 취업이민 청원서(I-140)가 4개월만에 처리되는 등 앞으로 이민서류 처리기한이 획기적으로 빨라진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현재 14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서 처리기간을 4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등 올 9월까지 이민서류 전 부문에 걸쳐 목표기한을 새로 설정, 발표했다.

이는 올 9월까지 달성을 목표로 설정해 놓은 이민서류 처리기한은 지난 2007년 이민 수수료 인상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어서 USCIS가 수수료 인상효과를 반영한 새로운 처리기한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USCIS가 새로 설정한 이민서류 처리기한 목표가 달성될 경우 I-485, I-140 등 주요 이민서류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올 10월부터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이민서류의 처리기한 목표에 따르면 ▲취업이민 영주권신청(I-485)과 ▲가족초청이민 영주권신청(I-485)이 각각 13.9개월에서 4개월로 크게 단축된다.

또 ▲직계가족이민(I-130)은 6.8개월에서 5개월로 ▲영주권카드 갱신은 6.7개월에서 3.5개월로 단축된다.

또 미군 복무 군인들의 귀화신청(N-400)도 현재 8.8개월에서 5개월로 빨라지며 ▲투자이민 조건부 영주권자의 정식 영주권신청(I-829) 기한도 14.5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적체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취업이민 청원(I-140) 처리기간도 현재의 10.6개월에서 4개월로 빨라진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4.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