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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노동허가서 온라인 처리 시스템 대폭 변경

Date: 03/27/2009
고용주마다 별도 계좌 PERM 대신 i-CERT로

취업이민의 첫 관문인 노동허가서(LC) 온라인 처리 시스템이 대폭 변경된다.

연방 노동부(DOL)은 지난 2005년 도입돼 운영 중인 PERM시스템을 폐지하고 새로운 을 i-CERT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25일 발표했다.

도입된 지 4년 만에 PERM 시스템을 대체하게 된 I-Cert 시스템은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허가서를 신청하는 각 고용주마다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도록 해 해당 고용주를 통해 접수되는 모든 노동허가 신청 케이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 PERM의 단점을 크게 개선한 시스템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로운 I-Cert가 도입되면 노동허가 신청서류 열람이 용이하고 서류 처리도 편리하도록 업그레이드돼 LC 처리기간이 현재보다 크게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취업이민자가 노동허가서를 신청할 때 사용하는 노동허가 신청서(Form 9089)는 오는 9월1일부터, 취업비자(H-1B) 소지자가 사용하는 조건부 노동신청서(9035E)는 오는 4월15일부터 i-CERT를 통한 접수 및 처리가 가능해진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