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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간호사 비자’ 어렵다

Date: 03/27/2009
연방이민국 “의회의 권한”

연방 이민당국이 간호사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간호사를 위한 특별 비자를 신설하라는 옴부즈맨의 권고(본보 2008년 12월11일)에 대해 난색을 표시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13일 옴부즈맨에 보낸 답신을 통해 외국인 간호사를 위한 특별 비자를 신설하거나 비자 처리에 우선권을 두는 문제는 연방의회의 입법조치 없이는 시행할 수 없는 행정부의 권한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USCIS 옴부즈맨은 지난해 12월 공개한 ‘스케줄 A 간호사 비자 처리 개선대책 보고서’에서 향후 간호사 인력이 120만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취업이민 수속에서 ‘스케줄 A 간호사 부문’만을 별도의 트랙으로 분리하는 별도의 간호사 영주권 비자를 신설하고 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외국인 간호사를 위해 비이민 특별 비자를 신설해야 한다고 USCIS에 권고했었다.

이에 대해 USCIS는 이날 옴부즈맨에 보낸 답신에서 현행법상 스케줄 A범주로 분류, 취업이민 3순위에 포함돼 있는 외국인 간호 인력의 이민순위 범주는 이민국적법(INA)이 규정한 것으로 USCIS가 임의로 변경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

또 현재 제도로는 외국인 간호사가 비이민 취업비자를 취득하는 방법은 H-1B, H-1C, TN비자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학사학위가 없는 외국인 간호사를 위한 특별 비자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연방 의회가 이민국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옴부즈맨에 통보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