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_horizontal

이민법

투자 비자 (II)

Date: 02/06/2009

투자 비자 (II)

지난 주부터 투자 비자 (E-2)에 관해 그 동안 받은 질문들 중에서 빈도수가 높은 것들을 모아 정리하고 있다.

첫째, 꼭 돈을 투자하여야만 투자 비자 (E-2)를 받느냐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투자 비자 (E-2)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투자 비자 (E-2)의 기본 취지는 미국에 돈을 투자하여 고용을 창출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돈을 투자해서만 투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리자 (manager or supervisor)로서의 경력이 있거나,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미국에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투자 비자 (E-2)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취업을 통해 투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투자 비자 신청자는 회사의 고용주와 같은 국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에 돈을 투자하여 제과점을 운영하면서 투자 비자 (E-2)를 받은 고용주는 한국에서 이 제과점을 관리할 경험 많은 관리자에게 투자 비자를 스폰서할 수 있다. 또한 케익을 만드는데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에게 역시 투자 비자를 스폰서하여 미국으로 데리고 올 수 있다. 그 외에도 한국에 본사가 있는 미국 지사도 경험이 많은 관리자를 고용하기 위해 투자 비자를 스폰서할 수 있다.

둘째, 투자 비자를 가지고 어떻게 영주권을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다. 투자 비자를 취득하면 배우자와 그 가족도 역시 투자 비자를 받게 된다. 특히 배우자는 노동 카드를 받을 수 있어 원하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 비자로 사업을 하면서 부부가 각각 취업 영주권을 스폰서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찾아 취업 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신청자가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학사 학위 플러스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에 해당 되는 스폰서를 찾아 취업 이민 2순위로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투자를 한 사업이 잘되어 지점을 내거나 사업체를 확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기 투자부터 현재까지의 투자 액수가 $1,000,000이 넘고 종업원을 10명 이상 고용할 수 있다면 투자 이민 (EB-5)으로 넘어 간다. 실업률이 높은 시골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는 투자 금액이 50만불이 넘고 종업원 10명 이상을 고용하게 되면 투자 이민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체에서 돈을 벌어 그 돈으로 이민국이 지정한 투자 지역 센터에 50만불을 투자함으로써 투자 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투자 지역 센터를 통해 투자 이민 (EB-5)을 신청하려는 분들이 적지 않다. 그 외에도 가족 초청을 신청해 놓고 투자 비자로 미국에 계속 거주 하면서 가족 초청 순위가 도래되어 영주권을 받는 경우도 있다.

세째,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회사에 지분을 가짐으로써 투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미국에 와서 여러 면에서 낯선 가운데 혼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따라서 잘 아는 사람의 사업체에 돈을 투자하여 적어도 51%이상의 회사 지분을 가짐으로써 투자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기존 사업자는 경험이 있으나 돈이 필요하고 투자자는 투자를 할 수는 있으나 경험이 없다. 따라서 서로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두 투자자가 한 사업체에 50%의 지분을 각각 가지고 동시에 투자 비자를 신청 할 수 있다.

네째, 투자 비자 신청시 자금 출처도 중요하냐 하는 것이다. 투자 이민 (EB-5)의 경우와 달리 투자 비자 (E-2) 신청시 투자금이 어떻게 마련 되었는지를 이민국이 예전에는 자세히 묻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한국에서 투자 비자를 주한 미 대사관에 신청할 때 만일 투자금이 본인의 돈이 아닌 경우 자금 출처를 증명하여야 한다. 또한 미국에 와서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하는 경우에도 한국에서 본인의 은행 구좌에서 돈이 송금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송금한 경우 어떻게 투자금을 한국에서 마련하였는지를 투자 비자 신청시 미리 설명하는 것이 좋다.

(이 경희 변호사 (213) 385-4646)

<미주 한국일보 2008년 1월 21일자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