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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투자를 통한 투자 비자 (E-2)

Date: 02/06/2009

투자를 통한 투자 비자 (E-2)

투자 비자 (E-2)에 대해 관심이 뜨겁다. 갈수록 영주권 받기가 어려워지고 또한 취업 비자 (H-1B) 역시 2008년 4월1일 전까지는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자녀 교육과 미국에서의 생활 방편으로 투자 비자 (E-2)를 취득하고 자기 사업 (예, 음식점, 세탁소, 잡화점등)을 하기 원하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투자 비자 (E-2)는 반드시 돈을 투자해야만 받을 수 있는 비자는 아니다. 관리자 (manager or supervisor)로서의 경력이 있거나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투자 비자 (E-2)를 받을 수 있다.

투자 비자는 학력이나 경력보다는 투자 종목, 투자 액수, 그리고 투자 지역을 고려 대상으로 한다. 외국인에게 투자 비자 (E-2)를 내 주는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으로 돈을 투자하여 고용을 창출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돈을 많이 투자하면 투자 비자를 받기가 쉬운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민법에서 투자해야 할 최소 한도의 금액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투자자는 투자를 함으로써 실질적인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투자 비자는 미국에서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하는 방법과 한국에서 투자 비자를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미국에서 투자 비자를 받기 위해선 서류를 이민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에서 투자 비자를 받으려 하면 주한 미 대사관으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비자 신청과는 달리 먼저 신청 서류를 대사관에 제출여 심사를 받아야 하고 대사관에서 전화나 이메일로 인터뷰 날짜로 통보해 준다. 대사관에서 투자 비자 서류를 심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4주에서 6주 정도 걸린다. 한국에서 투자 비자를 받기가 훨씬 까다롭다.

E-2 비자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진다. 첫째, 신청자가 E-2 비자를 취득하면 2년 동안 미국에 체류 할 수 있고, E-2 비자를 연장하기 위한 조건들을 계속 충족하는 한, 다른 비자와 달리 무한정 2년씩 연장 할 수 있다. 둘째, 다른 형태의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는 외국인과는 달리, E-2 비자 신청자는 자신이 일정기간 동안만 미국에 체류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 줄 필요가 없다. E-2 비자 신청자는 한국에 주거지를 남길 필요가 없고, 일반적으로 본국으로 돌아 갈 명백한 의사를 표현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세째, 투자자의 배우자도 노동 카드 (Working Permit)를 신청할 수 있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소셜 번호를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단점도 없지 않다. 첫째, 투자 비자는 이론적으로는 무한히 갱신이 가능하지만 연장 신청은 처음에 비자를 신청할 때처럼 까다롭다. 둘째, 만일 E-2 비자 신분을 가진 투자자가 자신을 후원해 줄 독립적인 사업체를구하지 못한다면, 설령 영주권을 신청한다 할지라도 영주권을 받기가 어렵다. 세째, 충분한 고려없이 투자를 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투자 비자를 위해 사업체를 찾을 때 이 사업체가 과연 셀러가 제시한 가격만큼의 가치가 있는 지 반드시 이민법 변호사와 확인해 보아야 한다. 또한, 본인이 직접 미국에 입국하여 투자 지역과 투자 종목을 꼼꼼히 검토하거나, 아니면 미국에 있는 친지들이 대신 세세히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신중하게 투자 비자 (E-2) 신청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희 변호사 (213) 385-4646)

<미주 한국 일보 2007년 9월 10일자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