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자에 선택기간 1년 부여”
Date:
03/27/2009
한국정부 국적선택 통보제
만 20세 이전 이중국적 취득자
만 22세 전 택일 않으면
한국 국적 자동으로 상실돼
한국 정부가 이중국적자에게 국적 선택을 하기 전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국적 선택 통보제’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국제결혼 또는 부모의 외국체류 중 외국 국적을 취득해 이중국적을 갖게 된 한국인에게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나이가 지나면 이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국이나 외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국적 선택 통보제’를 도입키로 했다.
현행법은 만 20세 이전에 이중국적을 갖게 된 한국인은 만 22세 전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만 22세 전까지 국적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중국적자들은 한국 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병역 기피를 위한 원정출산으로 출생한 남성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국적 선택권을 주는 현행법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남성 이중국적자는 제1 국민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국적 선택을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해소 전까지 이중국적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병역의무를 이행한 뒤 2년 안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다.
또 한국 정부는 학술ㆍ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자질을 갖춘 외국 인재 확보를 위해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의 국익에 이바지할 것으로 인정되면 특별귀화 대상자로 분류, 귀화에 필요한 국내 의무 거주기간(5년) 체류조건과 귀화시험을 면제하고 외국적 포기증명 대신 한국에서 외국인으로서 권리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외국적 행사 포기각서’만 내면 한국 국적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외국인이 한국으로 귀화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출신 국가의 원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현행 국적법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내국인처럼 활동하려면 원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으로 귀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3. 27)
만 20세 이전 이중국적 취득자
만 22세 전 택일 않으면
한국 국적 자동으로 상실돼
한국 정부가 이중국적자에게 국적 선택을 하기 전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국적 선택 통보제’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국제결혼 또는 부모의 외국체류 중 외국 국적을 취득해 이중국적을 갖게 된 한국인에게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나이가 지나면 이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국이나 외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국적 선택 통보제’를 도입키로 했다.
현행법은 만 20세 이전에 이중국적을 갖게 된 한국인은 만 22세 전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만 22세 전까지 국적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중국적자들은 한국 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병역 기피를 위한 원정출산으로 출생한 남성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국적 선택권을 주는 현행법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남성 이중국적자는 제1 국민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국적 선택을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해소 전까지 이중국적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병역의무를 이행한 뒤 2년 안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다.
또 한국 정부는 학술ㆍ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자질을 갖춘 외국 인재 확보를 위해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의 국익에 이바지할 것으로 인정되면 특별귀화 대상자로 분류, 귀화에 필요한 국내 의무 거주기간(5년) 체류조건과 귀화시험을 면제하고 외국적 포기증명 대신 한국에서 외국인으로서 권리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외국적 행사 포기각서’만 내면 한국 국적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외국인이 한국으로 귀화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출신 국가의 원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현행 국적법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내국인처럼 활동하려면 원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으로 귀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