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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드림법안 상·하원 동시 상정…‘5년체류+고교졸업+대학 2년’ 갖추면 합법신분

Date: 03/27/2009
불법체류 학생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는 ‘드림법안(Dream Act)’이 26일 연방 상·하원에 동시에 상정됐다.

하워드 버만 연방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과 리처드 더빈 연방상원의원(민주·일리노이)은 이날 상·하원에 각각 드림법안을 상정, 불체 학생들에게 희망을 심어줬다.

드림법안은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체류한지 5년 이상 됐으며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2년 이상 다녔을 경우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드림법안은 연방 의회에서 통과에 필요한 찬성표를 얻지 못해 번번히 무산돼 왔다.

청년학교 등 이민단체 학생들은 이날 찰스 슈머 뉴욕주 연방상원의원 맨해튼 사무실 앞에서 드림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케빈 강 청년학교 청소년 코디네이터는 “드림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연방상원 이민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슈머 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