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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엘리트 외국인' 이중국적 허용…한국 법무부 보고

Date: 03/27/2009
유명대 박사 등 전문인력 혜택

미 시민권자 한인을 포함 외국 국적 인재에게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이 허용된다. 유능한 해외동포를 끌어안는 동시에 글로벌 고급인력의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다.

한국 법무부는 26일 열린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단일국적주의 원칙을 완화하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학술.경제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춘 우수 외국인재는 국내 체류 조건(거주 5년 이상)과 귀화시험이 면제된다. 또 한국에서 외국인으로서 권리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내면 기존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인으로 귀화할 수 있다.

우수 인재 범위는 세계 유명 대학의 박사 이상 전문인력과 포춘지 선정 100대 기업의 장기 근속자 등이 고려되고 있다.

또 부모의 외국 체류 중 외국 국적 취득 등의 이유로 이중국적을 갖게 된 한국인에게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나이가 지나면 이 사실을 알려주고 1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박탈하는 '국적 선택 통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일정한 시점에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당사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한국 국적을 잃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원정출산으로 외국에서 태어난 남성은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만 국적 선택권이 주어진다. 국적법 개정안은 6월 국회에 제출된다.

한편 한국내 이중국적자는 2007년 12월 현재 총 4만4944명이 체류하고 있다. 남성 2만2495명 여성 2만2449명으로 특히 미국국적 이중국적자가 전체의 57%(2만5838명)에 달하고 있다.

▷문의:(213)385-9300 LA총영사관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