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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비 목회 종교이민 6개월 연장 확정

Date: 03/13/2009
지난 6일로 시효가 종료돼 하원 결의안 형태로 11일까지 임시 유지되어 왔던 비목회자 종교이민 프로그램이 또 다시 6개월 시한부 연장됐다.

연방 상원은 하원 통과 후 상원에 계류 중이었던 ‘비목회자 종교이민 프로그램 6개월 연장법안’(H.R.1127)을 11일 오후 늦게 표결절차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 프로그램은 오는 9월30일까지 시효가 연장된다.

비목회자 종교이민 프로그램은 성가대 지휘자나 반주자, 주일학교 교사, 교회 행정직 등 비목회직으로 종교기관에 종사하는 이민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9월 프로그램 시효가 종료된 후 6개월씩 2차례 시효가 연장된 셈이다.

이날 이 프로그램 연장법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서명절차를 마치는 대로 곧바로 효력이 발생해 국무부가 예고했던 영주권 문호 중단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에 서명하는 대로 취업이민 4순위(EB4) 비목회자 종교이민 프로그램 영주권 신청접수를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