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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유학생들 졸업후에 어쩌나…체류신분 유지 '비상'

Date: 03/13/2009
경기침체로 일자리 없어 '전전긍긍'…유학생 신분 자동 취소규정 강화

졸업 후 미국 거주를 원하는 유학생들이 체류신분 유지에 비상이 걸렸다.

유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비자(H-1B) 신청 전까지 현장취업 실습(OPT)을 신청해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경기 하락으로 인해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내달 접수가 시작되는 H-1B 신청 후 자칫 비자 추첨에서 떨어질 경우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 유지가 힘들어질 수 있고 OPT도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해 규정을 강화시킨 후 신청이 쉽지 않아 이래저래 거취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

USCIS는 지난 해부터 ▷졸업 후 90일 내에 취업하지 못하거나 ▷OPT 취득 후 실업기간이 90일을 넘길 경우 유학생 신분이 자동 취소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유학생들은 OPT 신청 대신 학교에 남는 방법으로 유학생 신분을 더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강모(33)씨는 'OPT를 받으려면 졸업 3개월 전에 신청해야 하는데 시간도 빠듯하고 지금으로선 취업자리를 알아봐도 갈 곳이 많지 않을 것 같다'며 '논문 제출을 미루는 방법으로 학교에 남아서 유학생 신분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주상돈 이민법 변호사는 '예전에는 실업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유학생의 근무일을 단속하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OPT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OPT를 받은 상태는 유학생 신분에서 벗어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고용주를 찾지 못해 OPT가 취소되면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피터 황 변호사는 'OPT를 갖고 H-1B를 신청한 유학생은 취업을 시작하는 10월까지 별도의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나 해외여행을 갈 경우 구제안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H-1B를 신청한 유학생이라면 서류수속 상태를 늘 체크할 것'을 조언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