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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50만달러 투자이민 연장법안 통과

Date: 03/12/2009
지난 6일로 시효가 종료된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EB5) 연장안이 가까스로 의회를 통과, 오는 9월30일까지 6개월 연장됐다.

연방 상원은 10일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 연장안과 ‘전자고용확인제’(E-verify) 6개월 연장안이 포함된 옴니버스 법안(H.R.1105)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6일 이후 신규 접수가 중단된 채 결의안 통과 방식으로 임시 운용되어 왔던 ‘50만 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과 ‘E-verify’가 앞으로 6개월간 생명을 연장하게 됐다.

공화당은 이날 E-vrify 프로그램 시효를 5년간 연장하는 법안 개정을 시도했으나 거부됐다.

한편 두 프로그램과 함께 지난 6일로 시효가 만료된 ‘비목회자 종교이민’프로그램 연장법안(H.R.1127)은 11일 현재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 11일 또는 12일 중 이 프로그램 운영이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H.R.1127 법안은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어 상원도 결국 이 법안을 통과시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