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_horizontal

이민법

관심 받는 국가이익 면제(NIW)

Date: 01/06/2022

요즘 들어 국가이익 면제(NIW)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문의가 많다. 취업이민 스폰서 회사를 찾기도 힘들고 수속기간도 길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NIW 심사조건은 까다롭다. 고객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정리했다.

-스폰서 회사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데

NIW(National Interest Waiver)는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는 전문가들을 미국으로 유치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주로 이공계에서 신청해 왔지만 판례 변경 이후 NIW 신청 영역이 넓어졌다. 요즘 투자이민도 중단되자 NIW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NIW의 장점은 무엇인가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하지만 스폰서 회사가 필요하지 않다. 즉, 회사 서명이 없어도 된다. 또한 취업이민의 복잡한 노동부 단계(LC)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민청원(I-140)과 신분조정(I-485)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카드(Work permit)도 짧은 기간에 받을 수 있다.

-심사 기준이 높다고 들었다.

조건이 까다롭다. 첫째, 신청자는 미국 국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 둘째,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을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셋째, 신청자가 노동부 절차 (LC)를 거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 조건들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저 뛰어난 능력과 활동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지식, 능력, 경험, 또는 수입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 줄 추천서가 필요하다.

-NIW와 비슷한 취업이민 1순위(EB-1A)도 있다고 들었다.

EB-1A의 경우도 유사하다. 논문이나 객관적인 실적이 많을 경우에는 취업이민 1순위도 가능하다. 취업이민 1순위가 가지는 장점은 급행 수속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NIW의 경우 이민청원(I-140) 수속기간이 1년 정도이지만 취업이민 1순위로 진행시에는 이민청원이 15일만에 결과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수속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박사학위는 없지만 사업을 잘하고 있다. NIW가 가능한지
요즘은 사업가들도 NIW를 많이 신청한다. 그만큼 분야가 넓어졌다. 중요한 것은 해당 사업을 미국에서 진행했을때 미국 국익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이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business plan)을 작성하게 된다. 이 계획서를 통해 그동안 쌓아 올린 사업 성과와 향후 미국에서 행할 사업을 비교 분석해야 한다. NIW는 큰 회사가 아니라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특허기술을 가진 성장 가능성이 많은 소규모 회사, 교육학을 전공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회사,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업가, 그리고 인기있는 게임을 출시한 회사 등 다양하다.

-현재 수속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미국에서 NIW를 신청하면 대략 1년반 정도의 심사기간이 걸린다. 하지만 한국에서 신청할 때는 이민청원(I-140)이 승인된 이후 국무부와 미대사관 수속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인터뷰 적체가 심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민국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수속기간이 더 걸리게 된다.


문의 (213)385-4646, imin@iminusa.net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