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통한 미국 체류(IEP)
Date:
05/28/2021
바이든 행정명령에 따라 창업을 통한 미국 체류 (International Entrepreneur Parole, IEP)가 가능해졌다. 이 제도는 오바마 행정부 말기에 발표되었지만 그동안 시행되지 않았다. 이번 발표 이후 많은 문의를 받고 있다. 관련 사항을 정리하였다.
-이 제도의 취지는
외국인이 미국에서 창업을 통해 회사를 설립하고 고용창출을 이루게 함이다.
-IEP를 받는 조건은
발표된 내용을 보면, 먼저 신청전 5년 내에 미국에서 회사를 설립했어야 하고, 둘째로 신청자는 적어도 10%의 사업체 지분을 보유해야 하며, 세째는 사업운영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네째로는 미국내 자격을 갖춘 투자자로부터 적어도 25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받거나, 정부로부터 적어도 십만불 이상의 보조금을 받아야 한다. 만일 투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신생회사가 빠르게 성장하여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사업계획서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주신청자의 경우 신청서를 먼저 이민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승인서를 가지고 주한 미대사관에서 여행허가서를 받게 된다.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동반가족은 주신청자와 같이 신청하거나 추후에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캐나다 시민권자는 여행허가서없이 미국 국경에서 이민국 승인서를 보여주고 입국할 수 있다. 이 여행허가서는 신생회사를 통해 3명까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미국에 입국하면 해당 회사에서만 일해야 한다.
-연장할 때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
먼저 30개월을 받고, 추가로 30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 조건을 보면, 첫째는 사업체가 계속 운영중이어야 하며, 둘째로는 신청자가 적어도 5%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중요한 역활을 수행해야 하며, 셋째, 사업체가 최소한 5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하였거나, 적어도 오십만불 이상의 투자나 보조금을 받았거나, 또는 처음 30개월 동안 적어도 5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이 있고 평균 20%의 연간 성장률을 보여줘야 한다. 만일 위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생회사가 빠르게 성장하여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다는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생회사가 더 이상 운영되지 않거나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연장이 가능하지 않다.
-기존의 투자비자(E-2)나 투자이민(EB-5)과 유사한 것 아닌가
투자비자(E-2)의 경우 돈을 투자해서 회사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하지만 자신의 사업체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본인이나 노동카드를 가진 배우자가 다른 회사를 찾아 취업이민을 신청해야 한다. 투자이민(EB-5)의 경우 90만 달러 또는 18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하고 풀타임 기준 10명 이상을 고용해야 하는 난관이 있다. IEP는 이 두 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다.
-배우자도 일할 수 있나
배우자의 경우 미국에 입국한 후에 노동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자녀는 신청할 수 없다.
-5년이 지나면 출국해야 하나
그렇다. 하지만 그전에 한국에 가서 다른 신분으로 전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특기자 비자(O-1)을 신청하거나 자신의 회사를 통해 취업이민 2순위 NIW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IEP는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 체류하면서 수속을 하더라도 비자나 영주권은 미대사관에서 받아와야 한다.
문의 (213)385-4646, imin@iminusa.net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주신청자의 경우 신청서를 먼저 이민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승인서를 가지고 주한 미대사관에서 여행허가서를 받게 된다.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동반가족은 주신청자와 같이 신청하거나 추후에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캐나다 시민권자는 여행허가서없이 미국 국경에서 이민국 승인서를 보여주고 입국할 수 있다. 이 여행허가서는 신생회사를 통해 3명까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미국에 입국하면 해당 회사에서만 일해야 한다.
-연장할 때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
먼저 30개월을 받고, 추가로 30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 조건을 보면, 첫째는 사업체가 계속 운영중이어야 하며, 둘째로는 신청자가 적어도 5%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중요한 역활을 수행해야 하며, 셋째, 사업체가 최소한 5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하였거나, 적어도 오십만불 이상의 투자나 보조금을 받았거나, 또는 처음 30개월 동안 적어도 5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이 있고 평균 20%의 연간 성장률을 보여줘야 한다. 만일 위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생회사가 빠르게 성장하여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다는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생회사가 더 이상 운영되지 않거나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연장이 가능하지 않다.
-기존의 투자비자(E-2)나 투자이민(EB-5)과 유사한 것 아닌가
투자비자(E-2)의 경우 돈을 투자해서 회사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하지만 자신의 사업체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본인이나 노동카드를 가진 배우자가 다른 회사를 찾아 취업이민을 신청해야 한다. 투자이민(EB-5)의 경우 90만 달러 또는 18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하고 풀타임 기준 10명 이상을 고용해야 하는 난관이 있다. IEP는 이 두 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다.
-배우자도 일할 수 있나
배우자의 경우 미국에 입국한 후에 노동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자녀는 신청할 수 없다.
-5년이 지나면 출국해야 하나
그렇다. 하지만 그전에 한국에 가서 다른 신분으로 전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특기자 비자(O-1)을 신청하거나 자신의 회사를 통해 취업이민 2순위 NIW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IEP는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 체류하면서 수속을 하더라도 비자나 영주권은 미대사관에서 받아와야 한다.
문의 (213)385-4646, imin@iminusa.net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