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법안 연방의회 상정
불체자 시민권 취득 허용
합법이민 적체 해소 등
바이든 대통령 개혁안 반영
패키지 법안, 상원 통과가 관건
서류미비자의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고 가족·취업이민 적체를 해소하는 방안이 담긴 이민개혁법안이 18일 연방의회에 상정됐다.
밥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상원의원과 린다 산체스(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초 공개한 이민개혁안을 담고 있다.
하지만 법안 내용에 대해서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입법화 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일반적으로 상원 통과를 위해서는 최소 60표가 필요하므로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의 동조가 필요하다.
민주당 측은 이민법안 통과를 위해 단순 과반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예산결의안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은 “개별 법안을 별도로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같은 날 메넨데즈 상원의원은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상원 통과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포괄적 패키지 법안 통과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상정된 이민개혁법안의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서류미비자와 ‘드리머’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서류미비자이더라도 올해 1월 1일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등 특정조건을 충족할 경우 임시 체류 신분을 부여한다. 또 5년 후 영주권 취득과 3년 후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총 8년의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대상자의 경우도 직장·학교를 다니는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더 이른 시일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합법 가족·취업이민은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한 가운데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도입한다.
가장 눈에 띄는 조치는 과거 수십년간 사용하지 않은 약 20만개의 영주권 번호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국가별 7%로 제한된 국가별 쿼터도 상향되거나 폐지된다.
미국 내 체류기한을 초과했을 경우 미국에 재입국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폐지됀다. 현재는 6개월 이상 1년 미만 불법체류 했을 경우 3년간, 1년 이상 불법체류 했을 땐 10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하지만 가족재결합 등의 인도적 사유가 있을 경우 이들의 입국을 허용하게 된다.
가정폭력 등 범죄피해자에게 제공되는 비자(U)의 쿼터를 현행 1만개에서 3만개로 대폭 늘리고 추첨영주권(다양성 비자) 쿼터도 5만5000개에서 8만개로 늘린다.
<장은주 기자>
미주중앙일보 발췌
기사발행일: 02/19/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