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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신분취업 영주권 신청

Date: 02/12/2021

▶ 올들어 취업 영주권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내년에 국가별 쿼타 상한제가 폐지되어 수속기간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받았던 질문들을 정리하였다.

-쿼타 상한제 폐지는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2023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2022년 10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을 포함한 일반 국가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9년간 점진적으로 진행되지만 수속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스폰서 회사가 재정이 튼튼하지 못하다. 그래도 가능한지

취업이민이 가능하려면 회사의 연간 순이익이나 순자산이 노동부가 정해주는 평균임금보다 높아야 한다. 따라서 회사가 불경기로 적자를 내더라도 순자산이 많다면 가능하다. 또한 회사에서 일하면서 평균임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회사 세금보고서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전년도 회사 세금보고가 부족하더라도 내년에 보고할 올해 사업실적이 충분하다면 미리 신청할 수 있다. 왜냐하면 회사 세금보고서는 이민청원 단계 (I-140)에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평균임금 심사가 길어진다고 들었다. 광고를 먼저 내도 되는지

평균임금 심사중에 광고를 낼 수 있다. 그런데 평균임금은 직책, 학력, 경력, 그리고 부하직원 여부에 따라 4단계로 세분된다. 평균임금이 예상보다 높게 책정되어 회사가 수용할 수 없다면 다른 직책으로 재신청해야 한다. 이때 광고도 다시 진행해야 한다.

-노동부 감사(Audit)을 피하고 싶은데

노동부 감사는 무작위로 걸리게 된다. 하지만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감사를 받게 된다. 노동부는 감사를 통해 회사가 시민권자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주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회사 규모가 작은데 영주권을 많이 스폰서한 경우에도 감사가 나오게 된다. 따라서 영주권을 시작하기 전에 회사가 그동안 얼마나 영주권을 내주었는지 그리고 현재 수속중인 케이스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쿼타 상한제 폐지의 영향을 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2년 10월1일전에 I-485단계가 들어가야 한다.

-학생신분으로 오래 체류해서 걱정이다.

먼저 송금내역을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미국에 방문하여 돈을 주었다면 방문자의 출입국 기록, 환전기록, 가족/친척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들이 필요하다. 만일 미국내 지인의 도움을 받았다면 편지를 받아 설명할 수도 있다. 또한 그동안 공부했던 자료들을 챙겨두어야 한다. 학교 기록들, 예를 들면 성적표, 졸업증명서, 학비 영수증, 출석증명서, 강의 노트와 교재, 교수님과 급우 이름등이다. 인터뷰때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거절될 수 있다.

-인터뷰 후에도 영주권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인터뷰 이후에도 오래 기다리는 사례들이 많다. 우선 인터뷰때 심사관이 요청할 수 있는 서류들을 다 지참해야 한다. 제출하기 힘든 원본 서류는 사본도 함께 가져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영주권 수속 도중에 회사를 바꾼다면 이민국도 새로운 서류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한편 케이스에 따라 2차 인터뷰가 나올 수 있다. 간단한 서류 확인인 경우도 있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때는 아예 시간 제한없이 질문하고 신청자는 답변과 함께 싸인(sworn statement)을 해야 한다. 이때도 결과를 받는데 시간이 걸린다.

문의: (213)385-4646, iminusa@iminusa.net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