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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3순위 전문직 영주권 2년 후퇴…종교이민 동결

Date: 03/10/2009
4월 영주권 문호 발표

취업이민 수속에 빨간 불이 켜졌다. 9일 국무부 영사과에서 발표한 4월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부문 영주권 문호가 무려 2년 이상 뒤로 밀려났다. 3순위 영주권 문호가 동결된 지 4개월 만이다.

뿐만 아니라 연방의회에 계류돼 있는 특별 종교이민(EB-4)과 투자이민(EB-5) 프로그램 문호도 동결돼 전반적인 취업이민 수속이 크게 후퇴될 전망이다.

이달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 부문 우선일자는 2005년 5월 1일에서 2003년 3월 1일로 26개월이 후퇴했다.〈표 참조> 비전문직 부문도 2003년 3월 15일에서 2001년 3월 1일로 24개월 2주 뒷걸음질 쳤다.

국무부는 또 목사를 제외한 비성직자용 특별 종교비자(4순위)와 50만 달러 이상 투자자를 위한 투자이민(5순위) 프로그램이 지난 6일로 종결됨에 따라 문호를 잠정 폐지시켰다.

현재 연방의회는 이들 프로그램을 1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상태이지만 추가 연장안이 빠른 시일내 통과되지 않는 한 오는 4월부터는 종교비자와 투자비자 신청서에 대한 비자발급이 중단될 전망이다.

국무부 관계자는 '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 쿼터가 거의 소진됐다. 새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당분간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고 당분간 취업이민 문호 진행이 막힐 전망이다. 반면 가족이민 부문은 전 항목에 걸쳐 조금씩 진전됐다.

가장 큰 폭의 진전을 보인 항목은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기혼자녀(2순위B)로 2000년 6월 22일에서 2000년 9월 1일로 2개월 10일 앞당겨졌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2순위A)도 2004년 8월 15일로 6주 시민권자의 형제자매(4순위)도 6주 진행됐다.

시민권자의 미혼자녀(1순위)와 시민권자의 기혼자녀(3순위)는 각각 3주와 2주씩 빨라졌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