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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DACA 신규 신청 재개…연방법원 ‘완전 복원’ 명령

Date: 12/07/2020

7일부터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신규 신청이 재개된다.

4일 브루클린 연방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측에 버락 오마바 행정부 당시의 DACA 프로그램을 완전히 복원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니콜라스 가라피우스 판사는 7일까지 DACA 자격을 갖고 있지만 아직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의 신청을 접수 시작한다는 것을 고지하라고 국토안보부(DHS)에 명령했다. 또한 지난 여름이후 1년으로 기간이 축소됐던 노동허가에 대해서도 원래대로 2년동안으로 승인할 것을 지시했다.

이 판결은 지난 11월 DHS의 채드 울프 장관 대행이 DACA 신규 신청을 받을 수 없도록 조치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한 데 뒤이은 것이다. 가라피우스 판사는 울프 대행의 임명이 2002년 국토안보법(Homeland Security Act)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9월 DACA 프로그램이 행정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종료를 추진했지만 연방법원에서 여러 차례 저지된 끝에 지난 6월 18일 연방대법원은 연방행정법 위반이라면서 “DACA를 종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장은주 기자>

미주중앙일보 발췌

기사발행일: 12/05/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