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가기 힘든 이민법
Date:
12/02/2020
요즘 이민법에 변동사항이 많다. 이민자들이 바뀌는 규정을 따라가기 어렵다. 고객들이 문의한 최근 변동사항들을 정리했다.
-이민국이 취업비자(H-1B) 2차 추첨을 했다고 들었다. 추가 당첨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
▲아직까지 취업비자 8만5,000개 쿼타가 소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추첨이 있었다. 추첨을 통과한 경우 이민국으로부터 이메일을 받는다. 이번 추첨에 걸린 케이스는 11월16일까지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얼마나 많은 케이스가 당첨되었는지 그리고 추가 추첨이 더 있을지 여부는 정확하지 않다.
-코로나 사태를 피해 한국에 나가 있으려 한다. 영주권자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려는데 지문을 찍어야 하나
▲영주권자가 한국에 장기체류하고자 문의가 많다.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을 신청하면 미국에서 지문을 찍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이민국은 이전 지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요즘은 지문을 찍지 않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다.
-앞으로 이민국 수수료가 인상된다고 들었는데
▲10월2일부터 이민국 수수료가 대폭 인상된다. 특히 시민권신청 수수료가 640달러에서 1,170달러(온라인 접수시 1,160달러)로 인상된다. 수수료가 오르기 전에 시민권을 신청하려는 분들이 많다. 또한 I-485 신분조정 신청시 14세 미만 자녀의 수수료도 인상되고 노동카드와 여행허가서 비용도 별도로 발생하기 때문에 10월2일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민국 급행수속 기간이 길어진다고 하는데
▲그렇다. 10월2일부터는 급행 수수료를 지불하면 휴일을 제외한 평일 기준으로 15일 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다. 급행수속은 처음부터 신청할 필요는 없다. 수속 도중에도 급행으로 바꿀 수 있다. 따라서 먼저 일반수속으로 진행하다가 이민국 심사기간을 보면서 중간에 급행수속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주한 미대사관에서 취업비자(H)나 주재원 비자(L)를 받을 수 있나
▲지난 6월24일부터 취업비자(H-1B & H-2B), 교환연수비자(J), 그리고 주재원비자(L) 발급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중단되었다. 하지만 식품 유통공급 종사자, 국방, 법, 외교, 또는 국가안보에 중요한 사람, 코로나19 관련 의료종사자, 그리고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예외였다. 그리고 6월24일 이전에 H 또는 L비자로 미국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주한 미대사관에 가서 비자 연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최근에 미국 국익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따라서 과학기술자, 관리자, 그리고 미국경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취업비자(H-1B)를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주재원 비자(L)도 발급범위를 늘려 식품이나 의료 외에도 IT, 교통, 에너지, 재정서비스, 화학, 통신등 다양한 분야의 관리자들에게도 비자발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임시영주권이 만료되면 이민국 스탬프를 받기가 매우 힘들다고 들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이나 투자이민으로 받은 임시 영주권을 정식 영주권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영주권 기간이 만료될 수 있다. 이때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주권이 만료되기 전에 이민국에 들어가 영주권 스탬프를 받아야 한다. 해외출국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이민국 예약을 잡는 것이 힘들다.
▲영주권자가 한국에 장기체류하고자 문의가 많다.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을 신청하면 미국에서 지문을 찍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이민국은 이전 지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요즘은 지문을 찍지 않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다.
-앞으로 이민국 수수료가 인상된다고 들었는데
▲10월2일부터 이민국 수수료가 대폭 인상된다. 특히 시민권신청 수수료가 640달러에서 1,170달러(온라인 접수시 1,160달러)로 인상된다. 수수료가 오르기 전에 시민권을 신청하려는 분들이 많다. 또한 I-485 신분조정 신청시 14세 미만 자녀의 수수료도 인상되고 노동카드와 여행허가서 비용도 별도로 발생하기 때문에 10월2일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민국 급행수속 기간이 길어진다고 하는데
▲그렇다. 10월2일부터는 급행 수수료를 지불하면 휴일을 제외한 평일 기준으로 15일 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다. 급행수속은 처음부터 신청할 필요는 없다. 수속 도중에도 급행으로 바꿀 수 있다. 따라서 먼저 일반수속으로 진행하다가 이민국 심사기간을 보면서 중간에 급행수속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주한 미대사관에서 취업비자(H)나 주재원 비자(L)를 받을 수 있나
▲지난 6월24일부터 취업비자(H-1B & H-2B), 교환연수비자(J), 그리고 주재원비자(L) 발급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중단되었다. 하지만 식품 유통공급 종사자, 국방, 법, 외교, 또는 국가안보에 중요한 사람, 코로나19 관련 의료종사자, 그리고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예외였다. 그리고 6월24일 이전에 H 또는 L비자로 미국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주한 미대사관에 가서 비자 연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최근에 미국 국익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따라서 과학기술자, 관리자, 그리고 미국경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취업비자(H-1B)를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주재원 비자(L)도 발급범위를 늘려 식품이나 의료 외에도 IT, 교통, 에너지, 재정서비스, 화학, 통신등 다양한 분야의 관리자들에게도 비자발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임시영주권이 만료되면 이민국 스탬프를 받기가 매우 힘들다고 들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이나 투자이민으로 받은 임시 영주권을 정식 영주권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영주권 기간이 만료될 수 있다. 이때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주권이 만료되기 전에 이민국에 들어가 영주권 스탬프를 받아야 한다. 해외출국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이민국 예약을 잡는 것이 힘들다.
문의: (213)385-4646, iminusa@iminusa.net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