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 유지와 변경
Date:
12/02/2020
수시로 바뀌는 이민 정책으로 유학생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7월6일 SEVIS는 유학생들이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들을 경우 대면수업을 진행하는 학교로 전학을 가거나 본국으로 출국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7월14일에 이 방침은 철회되었다. 졸업 후 비자와 영주권까지 생각해야 하는 유학생들은 고민이 많다. 그동안 유학생들로부터 받은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다.
-가을학기가 모두 온라인 수업이라도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 한국에 가서 온라인 수업을 듣거나 미국에 남아 모든 과목을 온라인으로 수강하더라도 학생신분은 유지된다. 또한 가을학기가 대면수업으로 진행되다가 중간에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학기를 마칠 수 있다.
-가을학기를 위해 주한 미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지
가을학기 수업이 모두 온라인이면 학생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다. 하지만 학교에서 대면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같이 진행하는 경우(하이브리드)는 미 대사관 인터뷰가 재개된 이후에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만일 학기가 시작되기 14일 전까지 인터뷰가 재개되지 않는다면 긴급예약 신청을 하여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학생 신분으로 체류하는 것이 불안하다. 다른 신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 미국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투자비자(E-2)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는 본인의 전공이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예술인 비자(O-1)도 고려할 수 있다. 예술가나 체육인뿐만 아니라 의사, 과학자, 사업가, 패션디자이너, 그리고 컴퓨터 관련 종사자들도 신청할 수 있다. 예술인 비자는 취업비자와 달리 언제든지 이민국에 신청할 수 있지만 심사기준이 높기 때문에 서류를 준비할 때 주의를 요한다.
이들 비자는 이민국 급행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름 안에 결과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트럼프 행정명령에 투자비자나 예술인 비자는 포함되지 않아 미대사관에서 인터뷰가 재개되면 올해 안에도 비자를 받아올 수 있다.
-유학생으로 공부하면서 영주권 수속 중이다. 코로나를 피해 한국에 있으면서 영주권을 해결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 취업이민 절차는 3단계로 나누어진다. 먼저 노동부로부터 노동 승인(LC)을 받게 되면 이민국에 이민청원서(I-140)를 제출하여 스폰서 회사의 재정 능력을 검증받는다. 그리고 이민국에 신분조정(I-485)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게 된다.
만일 영주권 수속중에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이민국이 아닌 국무부를 통해 마지막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 이때는 주한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이민비자를 받을 때까지 스폰서 회사는 지속적으로 영주권을 후원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최근 행정명령으로 인해 올해 말까지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수속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문의: (213)385-4646, iminusa@iminusa.net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가을학기 수업이 모두 온라인이면 학생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다. 하지만 학교에서 대면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같이 진행하는 경우(하이브리드)는 미 대사관 인터뷰가 재개된 이후에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만일 학기가 시작되기 14일 전까지 인터뷰가 재개되지 않는다면 긴급예약 신청을 하여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학생 신분으로 체류하는 것이 불안하다. 다른 신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 미국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투자비자(E-2)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는 본인의 전공이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예술인 비자(O-1)도 고려할 수 있다. 예술가나 체육인뿐만 아니라 의사, 과학자, 사업가, 패션디자이너, 그리고 컴퓨터 관련 종사자들도 신청할 수 있다. 예술인 비자는 취업비자와 달리 언제든지 이민국에 신청할 수 있지만 심사기준이 높기 때문에 서류를 준비할 때 주의를 요한다.
이들 비자는 이민국 급행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름 안에 결과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트럼프 행정명령에 투자비자나 예술인 비자는 포함되지 않아 미대사관에서 인터뷰가 재개되면 올해 안에도 비자를 받아올 수 있다.
-유학생으로 공부하면서 영주권 수속 중이다. 코로나를 피해 한국에 있으면서 영주권을 해결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 취업이민 절차는 3단계로 나누어진다. 먼저 노동부로부터 노동 승인(LC)을 받게 되면 이민국에 이민청원서(I-140)를 제출하여 스폰서 회사의 재정 능력을 검증받는다. 그리고 이민국에 신분조정(I-485)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게 된다.
만일 영주권 수속중에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이민국이 아닌 국무부를 통해 마지막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 이때는 주한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이민비자를 받을 때까지 스폰서 회사는 지속적으로 영주권을 후원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최근 행정명령으로 인해 올해 말까지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수속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문의: (213)385-4646, iminusa@iminusa.net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