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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트럼프 행정명령

Date: 12/02/2020

지난 6월24일 트럼프 행정부는 또 다른 이민 제한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 이는 두 달전 시행된 행정명령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로 제한 범위를 넓히고 시행 기간도 연장시켰다. 이번 조치로 한국에서 비자 신청을 하는 분들로부터 문의가 많다. 그동안 받은 질문들을 정리하였다.

-4월 행정명령이 어떤 내용으로 확대되었나

▲이민 중단뿐만 아니라 전문직 취업비자 H-1B, 비농업 취업비자 H-2B, 교환연수 비자 J-1, 그리고 주재원 비자 L-1 발급을 2020년 12월31일까지 중단시켰다. 하지만 6월 24일 이전에 비자를 받았다면 미국에 입국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동안 한국 대학생들이 교환연수 비자로 미국에 많이 입국하였는데 올해는 더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이번 행정명령에 학생비자(F-1)나 투자비자(E-2)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돈을 투자하여 미국에서 사업할 수 있는 투자비자는 계속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의 예외도 있다는데

▲미국의 식품 유통 공급 종사자, 미국 국방, 법, 외교, 또는 국가안보에 중요한 사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의료 서비스나 연구를 하는 사람, 그리고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예외가 된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이나 신분 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영향을 받는지

아니다. 미국 내에서는 영주권 수속과 신분 변경이 가능하다. 따라서 학생 신분으로 방학을 이용해 한국에 나가 있는 경우 미국에 입국하여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어렵게 취업비자(H-1B) 신분으로 전환했는데 한국 가서 비자받아 올 수 있나

▲대학 졸업후 OPT로 일하면서 미국 내에서 취업비자 신분으로 전환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안에 해외로 출국할 경우에는 미 대사관에서 취업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 특히 한국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한 경우가 더 심각하다. 이민국 승인을 받더라도 미국에 입국하여 일할 수 없다. 한편 취업비자 대용으로 예술인 비자(O-1)가 있다. 이전에는 주로 예술가나 체육인들이 신청하였지만 이제는 의사, 과학자, 사업가, 패션디자이너, 그리고 컴퓨터 관련 종사자등 다양하다. 예술인 비자는 취업비자와 달리 언제든지 이민국에 신청할 수 있다.

-주재원 비자(L-1) 발급이 중단되어 한국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주재원 비자(L-1)와 유사한 무역인 비자(E-1)나 투자비자(E-2)가 있다. 이름만 다를 뿐 주재원을 미국에 파견할때 받을 수 있는 비자들이다. 무역인 비자는 비자를 신청하는 한국 회사가 미국과 거래하는 무역량이 총무역량의 50% 이상일 때 가능하다. 이때 무역은 단순히 상품거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기술이전이나 서비스 거래도 무역에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투자비자도 고려할 수 있다. 관리자로서의 경력이 있거나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미국에 있는 한국 국적회사에 취업을 통해 투자비자를 받을 수 있다.

-영주권 수속 중에 콤보카드를 받았는데 한국을 다녀올 수 있나

▲영주권 수속중에 콤보카드를 받았을 때는 이번 행정명령과 관계없이 한국을 다녀올 수 있다. 하지만 미국에 입국할 때는 그동안 미국에서 가졌던 모든 신분들이 심사될 수 있다. 특히 학생신분으로 오래 공부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에는 출국전에 반드시 담당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문의: (213)385-4646, iminusa@iminusa.net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