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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이민국의 급행수속 재개

Date: 12/02/2020

그동안 중단되었던 이민국의 급행수속이 6월22일부터 재개되었다. 급행수속시 1,440달러가 추가로 든다. 따라서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 급행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지 문의가 많다. 고객들로부터 받은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다.

-급행을 사용하면 얼마만에 결과가 나오는가

현재 수속중인 케이스에 급행수속을 요청하면 15일 (평일기준)안에 승인여부나 추가서류 요청을 받을 수 있다. 추가서류 요청을 받은 경우 다시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평일기준) 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다.

-급행수속은 처음부터 신청해야만 하는가

그렇지 않다. 먼저 일반으로 신청하고 이민국 수속기간이 오래 걸릴 경우 급행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다. 최근 이민국이 취업비자 케이스를 급행수속없이도 빨리 결정해 주고 있다.

-급행수속을 이용하면 이민국 심사가 수월해지는가

급행을 사용한다고 해서 케이스 승인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취업이민 3순위 수속 중인데 이민국 서류접수 가능 일자가 열리지 않았다. 그래도 I-140을 급행으로 하는 것이 좋은가

그렇지 않다. I-140이 승인되더라도 문호가 열리지 않아 I-485가 제출될 수 없다면 실익이 없다. 하지만 회사의 재정능력이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I-140의 결과를 빨리 받는 것이 유리할 때가 있다.

-투자비자(E-2)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실적이 좋지 않다. 연장시 급행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

투자비자 신분을 연장할 때는 사업 실적이 중요하다. 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연장이 거절될 수 있다. 급행이 아닌 일반 수속으로 연장 서류가 제출되어 수속중 신분이 만료되더라도 240일동안 계속 일할 수 있다.

하지만 케이스가 거절되면 다른 신분으로 전환할 기회가 없다. 따라서 연장이 쉽지 않은 케이스는 급행을 사용하여 결과를 빨리 받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거절되었을 때 현재 신분이 만료되기 전에 다른 신분으로 전환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급행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는

한국에서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주재원 비자(L1), 예술인 비자(O-1), 또는 종교비자 (R-1)을 신청하는 경우 이민국 승인을 받아야 주한 미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에서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경우 I-140이 승인되어야 문호가 열린 국무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따라서 I-140 급행수속을 하여 수속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미 대사관의 대면 인터뷰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고려하여 급행서비스 신청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문의: (213)385-4646, iminusa@iminusa.net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