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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COVID-19과 학생 신분

Date: 12/02/2020

코로나 사태로 인해 유학생들이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고 있다. 신분문제를 걱정하는 학생들이 많다. 이와 관련하여 이민국에서 임시규정을 발표하였다.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학교를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모든 수업을 듣는데 신분에 문제가 없는지

유학생은 원칙상 3학점이상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미국뿐만 아니라 본국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경우에도 학생신분이 유지된다.

-온라인 수업을 다 들어야만 신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그렇지 않다. 온라인 수업이 있는 경우 유학생들은 최대한 수업을 들어야 한다. 하지만 학교가 풀타임을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파트타임으로 공부할 수 있다. 이경우 학교는 SEVP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학생이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장비가 없는 경우 학교에 연락해야 한다. 이때 학교는 학생이 학교가 정상화가 된 후에 수업을 듣을 의사가 있다면 학생신분을 계속 유지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이 온라인 수업을 원치 않아 풀타임으로 공부하지 않는다면 휴학해야 한다.

-다른 학교로 전학가고 싶은데 언제까지 옮기면 가능한지

학교를 옮기고자 한다면 원칙상 5개월안에 새로운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COVID-19 동안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5개월이 지나서도 학교의 도움으로 전학갈 수 있다.

-출국할 때는 I-20에 원본서명을 받아야만 하는지

아니다. I-20에 원본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을 가지고도 다시 입국할 수 있다. 다음에 I-20 갱신이 필요할때 새로운 I-20를 받으면 된다. 또한 I-20에 있는 전자서명 역시 12개월간 유효하다.

-CPT와 OPT로 일하고 있는데 회사를 나갈 수가 없다. 재택근무도 인정이 되는지

그렇다. 고용주가 OPT 학생의 업무를 파악할 수 있다면 재택근무도 가능하다. 또한 회사가 해외에 오피스를 가지고 있다면 해외에서 일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울러 CPT가 필요한 학업을 진행하고 있고, 학교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았으며, 또한 고용주가 해외 사무실이 있거나 학생의 연수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면 해외에서도 CPT가 가능하다. 그리고 CPT와 OPT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전 1년동안 풀타임으로 공부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경우에도 이 조건은 충족된다.

-코로나로 인해 OPT로 20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있는데 괜찮은지?

괜찮다. 주당 20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더라도 OPT 조건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일반 OPT의 경우 90일 그리고 STEM OPT의 경우 150일 이상 휴직하면 안된다. 아직까지는 완화된 조건이 없다.

-학교가 정상화된다면 언제까지 미국에 들어와야 하는지

학교가 정상화되고 여행 금지 등 다른 문제가 없는 한 다음 학기가 시작되기 30일 전에 미국에 입국할 수 있어야 한다.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할 때는 어떤 비자가 가능한지?

졸업식에 참석하려는 학생들은 기존의 유효한 I-20를 가지고 입국할 수 있다. 또한 졸업 후 60일 유예기간 동안이나 새로운 I-20를 가지고 입국이 가능하다. 아울러 무비자나 관광비자로도 가능하다.

문의: (213)385-4646, iminusa@iminusa.net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