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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50만달러 투자이민 가능‘경제활성화 지역’

Date: 03/04/2009
한인기업‘이콘테크’사 선정

옥수수 줄기 이용 건축자재 등 제조

한인 기업이 오바마 행정부가 승인한 첫 번째 ‘경제활성화 지역센터’(Regional Center)에 선정됐다.

위스콘신주 미들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콘테크’사(대표 김유승)는 3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으로부터 지난달 11일 ‘경제활성화 지역센터’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하고 앞으로 50만달러 이상 투자이민 희망자 60여명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 최익정 CTO는 “위스콘신주에서 재배되는 옥수수 줄기와 잎을 사용, 건축 자재용 보드와 폴리머 제품 등을 생산할 계획”이라며 “경제활성화 지역센터로 선정돼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회사가 USCIS로부터 승인받은 ‘경제활성화 지역센터’는 미 전국에 약 20여개가 선정되어 있는 일종의 간편 투자이민 프로그램으로 외국인이 센터에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후 고용창출 등 일정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이 고실업 지역이나 경제침체 지역에 지정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지역센터’는 미 전국적으로 캘리포니아, 위스콘신, 사우스다코타 등 약 20여개가 선정돼 있다.

투자이민 신청자는 이민 신청 즉시 2년 시한의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받으며 2년 시한이 지난 후 2개 기본조건이 충족됐음을 입증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정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회사의 정상적 운영을 입증해야 하고 ▲1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해야 한다.

단 ‘경제활성화 지역센터’ 투자이민은 ▲투자금이 50만달러로 100만달러 이상인 정규 투자이민에 비해 규모가 작고 ▲간접 고용이 인정되며 ▲투자자가 직접 기업체 운영에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

또 기업체 소재지와 이민 신청자의 거주지가 달라도 영주권 신청이 허용된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3.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