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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종교 비자(R-1)

Date: 12/02/2020

종교 비자(R-1)에 대해 문의가 많다. 종교 비자를 신청하고 싶은데 종교 기관의 규모가 작을 경우 승인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 한다. 종교 비자를 한국에서 받게 되면 배우자와 자녀는 동반 비자(R-2)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서를 받으면 후원한 종교 기관의 이름이 서류상에 명시된다. 따라서 종교 비자를 받게 되면 바로 그 종교 기관을 위해서만 봉사할 수 있다.

종교 비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후원하는 교단은 이민법의 용어로 ‘종교적인 교단’이어야 한다. 둘째, 교단은 비영리단체이고 세법상 면세 단체이어야 한다. 이민국은 해당 단체가 종교 단체인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그 단체의 존재나 성격에 관해 많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설령 종교 비자를 후원하는 단체가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고 비영리 면세 단체라 하더라도 그 단체의 재정 규모 때문에 종교 비자를 후원하지 못할 수 있다.

셋째, 이민국은 신청인이 미국에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종교적 의무만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심사한다. 따라서 종교 단체가 신청인을 재정적으로 후원할 수 있다는 증거를 원한다. 일반적으로 종교 단체의 은행 잔고, 예결산서, 최근의 감사 기록, 교인의 수와 사역비를 받고 봉사하는 교인의 수 등을 검토할 것이다.

만일 신청인이 자원봉사자로서 종교 비자를 취득하기 원한다면 그 종교 단체로부터 보수를 받지 못하더라도 미국에서 생활비를 충당할 돈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순수하게 자원봉사자로서 보수를 받지 않는다면 다음에 종교 이민을 신청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종교 이민 신청자는 최소한 2년 이상 유급으로 해당 직무를 수행했어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신청자가 맡을 임무는 종교적인 성격이어야 한다. 조직체가 종교적인 교단이어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담당하게 될 임무가 종교적인 성격이어야 한다. 교회를 예로 들면, 목사님이나 목사님을 제외한 종교직 종사자이어야 한다.

그런데 많은 종교 활동이 종교 비자 이외에 다른 비자로 행해질 수 있다. 만일 신청인이 일할 목적이 아니고 단지 훈련을 받고자 한다면 교환연수 비자(J-1), 또 훈련, 명상, 비공식적 공부, 예배 참석 등은 방문비자(B-2)로 입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는 미국에서의 활동으로 보수를 받아서는 안된다.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는 특별한 재능이 요구되는 O-1 비자, 혹은 주재원 비자(L-1), 그리고 특수한 전문직을 수행하기 위해 취업 비자(H-1B)를 신청할 수도 있다.

다섯째, 신청자는 실제로 그를 후원하는 교단의 일원이어야 한다. 이민국은 신청자가 종교 비자를 신청하기전에 최소한 2년 동안 그 교단의 일원일 것을 요구한다.

위에서 열거한 여러 조건들과 증빙 서류는 일반적인 것들이고 이민국은 케이스에 따라 더 많은 서류를 요청한다. 비록 후원하는 종교 기관의 규모가 작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요구되는 조건들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종교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정확한 서류 준비가 요구된다.

문의: (213)385-4646, iminusa@iminusa.net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