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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E-2 연장과 세금보고

Date: 12/02/2020

투자비자(E-2)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 세금보고와 관련하여 문의가 많다. 회사 세금보고가 투자비자 신분을 연장할때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업실적이 좋지 않게 되면 회사와 개인 세금보고를 준비하는게 힘들게 된다.

투자비자를 연장할 때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먼저, 사업체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배당금 형식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여야 한다. 즉, 사업체는 투자자와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수입이상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사업체로부터 생활비를 조달할 수 없다면 한계 기업(Marginal enterprise)으로 간주되어 연장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이 잘되지 못해 생활비를 전액충당하지 못할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현재 사업이 힘든 상황과 향후에는 사업이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잘 설명하여야 한다. 아울러, 부족한 생활비를 노동카드를 가진 배우자가 일하면서 충당하였거나 또는 한국으로부터 가져온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둘째로, 사업체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직원을 몇명이나 고용하여야 하는지는 사업종목과 투자액수에 따라 차이가 난다. 고용창출 효과가 투자비자 연장의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투자비자를 연장하기 적어도 1년전부터는 직원 수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하지만 직원이 없어도 사업이 가능하다면 이민국에 해당 사업성격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세번째는 사업실적이다. 어느 정도의 매출액과 순이익이 발생해야 연장이 가능한지이다. 매년 사업실적이 좋다면 더 말할 필요가 없지만 1년차보다는 2년차의 사업실적이 더 중요하다. 하지만 사업체가 1년차보다 2년차에 실적이 좋지 않아 적자이더라도 향후에는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투자비자 연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투자비자 신분으로 사업하시는 분은 매년 세금보고를 할때마다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겠다. 연장을 해야할 임박한 시기에 세금보고서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민국으로 거절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외에 미국에서 투자비자로 신분변경한 이후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가 많다. 또한 한국에서 투자비자를 받아 왔는데 실적이 좋지 않아 미국에서 신분연장을 한 다음 다시 연장할때는 한국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한다.

일반적으로 미 대사관 심사가 이민국보다 까다롭다. 미국에서 투자비자로 신분변경을 하면 여권에 비자를 받는 것이 아니고 승인서를 받는다. 따라서, 미국에서 투자비자로 신분변경이 되었더라도 한국에 가면 미대사관에서 처음부터 다시 심사를 한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 가서 투자비자를 받지 못해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미국에 투자한 액수가 적지 않고 사업체가 지속적으로 흑자를 내고 있다면 비록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였더라도 미 대사관에서 투자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

문의: (213)385-4646, www.iminusa.net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