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신청
Date:
12/02/2020
2020년 새해가 되면서 취업비자 신청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다. 올해부터 취업비자 신청방식이 달라진다.
고용주는 3월1일부터 20일까지 수수료 10달러를 내고 온라인으로 사전등록을 하여야만 취업비자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민국에서 고용주 사전접수에 대해 추첨을 하게 되며 당첨된 경우에만 취업비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취업비자 신청방식이 바뀌게 되어 고용주나 신청자 모두 예민할 수 밖에 없다.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첫째, 어떤 회사를 구해야 하는지이다. 본인의 대학전공을 활용할 수 있고 전공자만이 가능한 일이어야 한다. 회사의 매출액과 직원 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해당업무를 하는 전공자들이 몇명이나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민국이 추가서류를 요청할 때 이 부분을 반드시 물어보게 된다.
둘째, 연봉을 얼마나 받아야 유리한지이다.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노동부로부터 평균임금을 책정받는다. 이 평균임금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다양한다. 연봉이 적게되면 미국 시민권자를 고용하지 않는 이유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저렴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오해를 받는다. 하지만 회사입장에서는 대학을 갓 졸업한 직원에게 많은 연봉을 줄 수가 없다.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 해당직책에 얼마의 연봉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조언받을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학졸업 후 OPT를 가지고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OPT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지이다. 취업비자를 신청한 후에 설령 OPT가 끝나더라도 취업비자가 승인된다면 2020년 9월 30일까지 OPT가 연장된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 자동적으로 취업비자 신분으로 넘어가게 된다. 또한 OPT가 끝나고 60일 유예기간 동안 취업비자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게 되면 올해 9월 30일까지 학생신분이 계속 유지된다.
넷째, 대학을 졸업하고 OPT로 일하는 경우 회사가 허락한다면 취업비자와 함께 취업이민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취업비자를 신청하더라고 미국 석사학위가 없는 한 추첨에 당첨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취업비자 외에 다른 비자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먼저, 예술인 비자(O-1)이다. 이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그리고 체육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에게 주어진다. 또한 영화나 TV 제작 종사자도 특별한 성과를 증명할 수 있을 때 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요즘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나 패션 디자이너들이 이 비자를 많이 신청하고 있다. 취업비자를 받게 되면 스폰서한 회사에서만 일하게 되지만 예술인 비자는 예술활동에 필요한 여러 단체에서 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민국의 심사기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준비할 서류들이 많다.
그리고 투자비자(E-2)를 생각할 수 있다. 관리자로서의 경력이 있거나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을 경우 취업을 통해서 투자비자를 받을 수 있다. 돈을 투자해서 받는 투자비자와 다른 경우이다. 하지만 한국계 회사에서만 스폰서가 가능하다.
문의: (213)385-4646, www.iminusa.net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셋째, 대학졸업 후 OPT를 가지고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OPT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지이다. 취업비자를 신청한 후에 설령 OPT가 끝나더라도 취업비자가 승인된다면 2020년 9월 30일까지 OPT가 연장된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 자동적으로 취업비자 신분으로 넘어가게 된다. 또한 OPT가 끝나고 60일 유예기간 동안 취업비자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게 되면 올해 9월 30일까지 학생신분이 계속 유지된다.
넷째, 대학을 졸업하고 OPT로 일하는 경우 회사가 허락한다면 취업비자와 함께 취업이민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취업비자를 신청하더라고 미국 석사학위가 없는 한 추첨에 당첨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취업비자 외에 다른 비자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먼저, 예술인 비자(O-1)이다. 이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그리고 체육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에게 주어진다. 또한 영화나 TV 제작 종사자도 특별한 성과를 증명할 수 있을 때 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요즘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나 패션 디자이너들이 이 비자를 많이 신청하고 있다. 취업비자를 받게 되면 스폰서한 회사에서만 일하게 되지만 예술인 비자는 예술활동에 필요한 여러 단체에서 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민국의 심사기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준비할 서류들이 많다.
그리고 투자비자(E-2)를 생각할 수 있다. 관리자로서의 경력이 있거나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을 경우 취업을 통해서 투자비자를 받을 수 있다. 돈을 투자해서 받는 투자비자와 다른 경우이다. 하지만 한국계 회사에서만 스폰서가 가능하다.
문의: (213)385-4646, www.iminusa.net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