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_horizontal

이민법

보충서류 요청

Date: 12/02/2020

이민국의 보충서류 요청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취업비자(H-1B), 주재원 비자(L-1) 그리고 예술인 비자(O-1)를 신청하면 이민국이 바로 결정을 하지 않는다. 또한 취업이민 수속과정에서도 보충서류 요청은 흔하게 나오고 있다. 이 보충서류 요청은 여권사본이나 사진이 흐리니 다시 제출하라는 사소한 것부터 신청자가 준비할 수 없는 자료까지 다양하다.

이민국의 서류요청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이민국이 심사하는데 더 필요한 자료를 단순히 요청하는 것(RFE)이고 둘째는, 이미 심사관이 승인하지 않을 것을 알리면서 신청자에게 마지막으로 소명할 기회를 주는 것(NOID)이다.

이 보충서류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충서류 요청을 받으면 먼저 이민국이 이 케이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담당 변호사가 이민국이 보낸 요청서를 보면 케이스에서 어떤 부분을 문제삼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이민국이 이 케이스를 승인할 것인지 여부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고객이 직접 케이스를 준비한 경우에도 보충서류 요청을 받으면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한 이후 본인이 직접 추가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이민국이 보충서류를 요청할 때 마감날짜를 정해준다. 이 마감날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마감일을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합리적인 사유를 들어 일단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지만 받아들여 질지는 미지수이다. 그리고 마감일 직전에 서류를 보내지 않는 것이 좋다. 마감일전에 이민국에 보냈지만 택배회사의 사정으로 배달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민국의 보충서류 요청은 대부분 1번밖에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세째, 보충서류 요청 시 이민국이 언급한 자료만 제출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요청은 하지 않았지만 케이스를 위해 필요한 자료까지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이다. 대부분의 경우 요청받은 서류만 제출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케이스에 따라 요청받지 않은 서류까지 제출하는 것이 좋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겠다. 또한 이민국이 요청한 서류를 준비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정을 설명하고 보완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이민국이 부하직원들의 대학 졸업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만일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졸업증명서는 개인정보인 것을 설명하고 대신 이력서로 대체할 수 있다.

네째, 이민국이 접수된 케이스를 거절하기 전에 반드시 추가서류 요청을 하는 것은 아니다. 신청된 케이스가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을 때는 바로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준비기간이 부족해 먼저 서류를 부실하게나마 이민국에 제출하고 보충서류 요청을 기다리는 것은 위험하다. 또한 보충서류가 나올 것을 대비하여 준비된 서류를 다 제출하지 않는 것보다는 모든 서류를 잘 제출하여 추가서류 요청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보충서류 요청을 받게 되면 담당 변호사 역시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어떻게 방법을 정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지에 따라 케이스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고객과 변호사간에 신뢰와 협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문의: (213)385-4646, www.iminusa.net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