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수속' 다시 늦어지나…'신원조회 180일 초과 자동승인' 규정 변경
Date:
03/04/2009
원인 확인될 때 까지 발급 금지 지침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규정이 까다롭게 변경됐다. 이에 따라 한동안 수속이 빨라졌던 영주권 신청서가 다시 적체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각 지부에 연방수사국(FBI)의 신원조회 기간이 180일을 넘긴 영주권 신청서(I-485)의 자동승인 규정을 변경하는 내용의 업무 메모를 전달했다.
도널드 뉴펠드 신임 국장은 지난 2월 9일자로 작성된 업무 메모에서 'FBI의 신원조회 기간이 180일을 넘겨도 신원조회 지연 원인이 파악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서류를 승인하고 영주권 카드를 발급할 수 없다'고 지시했다.
또한 신원조회 과정에서 범죄기록 등이 드러날 경우 추방조치도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새 업무 메모에 따르면 담당자는 지연 서류를 상부에 보고해야 하며 상부에서 FBI 담당자와 직접 연락을 취해 지연되는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
영주권 신청서 자동 승인 규정은 부시 전 행정부가 FBI의 신원조회 지연으로 인한 이민서류 적체 현상을 없애기 위해 지난 해 2월부터 시행됐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일년 만에 사실상 취소됨에 따라 신원조회 지연으로 인한 이민 서류 적체 현상이 빚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심사기간이 단축됐던 영주권 수속이 다시 적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USCIS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영주권 수속 기간은 2월 말 현재 4개월이 걸린다.
이민법 전문 피터 황 변호사는 '이번 조치는 사실상 영주권 발급을 더 까다롭게 한다는 뜻'이라며 '결국 영주권 수속 기간이 그만큼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USCIS는 'FBI의 신원조회 기간이 평균 90일로 빨라진 만큼 180일을 넘기는 서류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이로 인한 적체 현상은 없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3. 03)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규정이 까다롭게 변경됐다. 이에 따라 한동안 수속이 빨라졌던 영주권 신청서가 다시 적체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각 지부에 연방수사국(FBI)의 신원조회 기간이 180일을 넘긴 영주권 신청서(I-485)의 자동승인 규정을 변경하는 내용의 업무 메모를 전달했다.
도널드 뉴펠드 신임 국장은 지난 2월 9일자로 작성된 업무 메모에서 'FBI의 신원조회 기간이 180일을 넘겨도 신원조회 지연 원인이 파악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서류를 승인하고 영주권 카드를 발급할 수 없다'고 지시했다.
또한 신원조회 과정에서 범죄기록 등이 드러날 경우 추방조치도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새 업무 메모에 따르면 담당자는 지연 서류를 상부에 보고해야 하며 상부에서 FBI 담당자와 직접 연락을 취해 지연되는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
영주권 신청서 자동 승인 규정은 부시 전 행정부가 FBI의 신원조회 지연으로 인한 이민서류 적체 현상을 없애기 위해 지난 해 2월부터 시행됐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일년 만에 사실상 취소됨에 따라 신원조회 지연으로 인한 이민 서류 적체 현상이 빚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심사기간이 단축됐던 영주권 수속이 다시 적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USCIS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영주권 수속 기간은 2월 말 현재 4개월이 걸린다.
이민법 전문 피터 황 변호사는 '이번 조치는 사실상 영주권 발급을 더 까다롭게 한다는 뜻'이라며 '결국 영주권 수속 기간이 그만큼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USCIS는 'FBI의 신원조회 기간이 평균 90일로 빨라진 만큼 180일을 넘기는 서류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이로 인한 적체 현상은 없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3.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