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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영주권 수속' 다시 늦어지나…'신원조회 180일 초과 자동승인' 규정 변경

Date: 03/04/2009
원인 확인될 때 까지 발급 금지 지침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규정이 까다롭게 변경됐다. 이에 따라 한동안 수속이 빨라졌던 영주권 신청서가 다시 적체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각 지부에 연방수사국(FBI)의 신원조회 기간이 180일을 넘긴 영주권 신청서(I-485)의 자동승인 규정을 변경하는 내용의 업무 메모를 전달했다.

도널드 뉴펠드 신임 국장은 지난 2월 9일자로 작성된 업무 메모에서 'FBI의 신원조회 기간이 180일을 넘겨도 신원조회 지연 원인이 파악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서류를 승인하고 영주권 카드를 발급할 수 없다'고 지시했다.

또한 신원조회 과정에서 범죄기록 등이 드러날 경우 추방조치도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새 업무 메모에 따르면 담당자는 지연 서류를 상부에 보고해야 하며 상부에서 FBI 담당자와 직접 연락을 취해 지연되는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

영주권 신청서 자동 승인 규정은 부시 전 행정부가 FBI의 신원조회 지연으로 인한 이민서류 적체 현상을 없애기 위해 지난 해 2월부터 시행됐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일년 만에 사실상 취소됨에 따라 신원조회 지연으로 인한 이민 서류 적체 현상이 빚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심사기간이 단축됐던 영주권 수속이 다시 적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USCIS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영주권 수속 기간은 2월 말 현재 4개월이 걸린다.

이민법 전문 피터 황 변호사는 '이번 조치는 사실상 영주권 발급을 더 까다롭게 한다는 뜻'이라며 '결국 영주권 수속 기간이 그만큼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USCIS는 'FBI의 신원조회 기간이 평균 90일로 빨라진 만큼 180일을 넘기는 서류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이로 인한 적체 현상은 없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3.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