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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취업비자 신청과 추가서류

Date: 12/02/2020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내년 취업비자 준비가 시작되고 있다. 내년에는 이민국에 먼저 사전등록을 하고 추첨에 걸린 케이스에 한해서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 변수가 있겠지만 규정이 바뀌는게 불안하여 신청준비를 미리 하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취업비자는 어떤 회사를 구하는지가 결정적이다. 매출액과 직원수가 많은 회사를 구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때에도 본인의 전공을 활용할 수 있고 대졸자만이 가능한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추가서류 요청에서는 크게 두가지를 물어본다. 먼저, 회사에서 대졸자가 꼭 필요하냐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의류를 생산판매하는 회사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졸업생을 채용하고자 한다. 회사가 중국에 공장이 있고 미국에 여러 매장이 있어 대졸자를 마케팅 매니저로 고용하려고 한다. 이때 이민국은 회사가 마케팅 매니저로 꼭 대졸전공자가 필요한지를 궁금해 한다.

만일 회사에 경영학을 전공한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설명이 어렵지 않다. 즉, 회사에 마케팅이 중요한데 경영학을 전공한 현재 직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서로의 역할분담을 나누고 새 전공자가 입사한다면 기존의 마케팅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사업계획서를 통해 합리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자가 대학에서 어떤 과목을 들었고 졸업후 OPT 기간동안 마케팅과 관련하여 어떤 프로젝트들을 수행하였는지 관련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필요하면 해당 과목을 가르쳤던 교수님으로부터 추천서를 받는 것도 좋다.
그런데 스폰서 회사에 경영학을 전공한 직원이 이전부터 없었던 경우가 있다. 이때는 회사에 전공자가 없어 체계적인 마케팅을 하지 못해 매출액을 신장시키지 못한 부분을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비슷한 규모의 동종 회사로부터 편지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즉, 다른 회사에는 경영학 전공자가 마케팅 분야를 전담하여 스폰서 회사와 달리 마케팅이 잘 되어 왔다는 것을 매출액 숫자와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둘째, 이민국은 회사가 취업비자를 스폰서하면서 신청자에게 연봉을 얼마나 주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연봉이 높은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대졸신입 연봉이 적은 것이 현실적이다. 하지만 연봉이 적을 경우에는 대졸 전공자가 필요한 업무인지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회사가 연봉을 얼마로 책정하는지가 이민국 심사에서 매우 중요하게 된다.
내년에도 취업비자 쿼터가 늘지 않는한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졸업생은 추첨을 통과하고 이민국 승인을 받기가 쉽지않다. 하지만 유학생의 경우 졸업 후 일하면서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적다보니 확률이 적은 취업비자를 신청해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취업비자 추첨에 걸렸는데 이민국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취업비자 준비를 하면서 추가서류 요청이 나올 경우에 어떤 서류를 제출할 것인지 미리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

문의: (213)385-4646, www.iminusa.net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