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와 향후 미국 체류
Date:
12/02/2020
교환연수비자 (J-1)로 미국에 체류하다 보면 가족이 미국에 남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특히 미국에서 공부를 시작한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연수를 마친 이후에도 미국에 계속 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가 많다.
교환연수 비자는 교육, 예술, 그리고 과학 분야에서 인력, 지식, 그리고 기술의 상호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비자이다. 이 교환연수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대학생, 의료인, 교수 등 다양하다.
J-1 교환연수 참가자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분야마다 다르다. 중요한 점은 교환연수 비자를 후원한 스폰서는 단순히 영리를 위해 연수 참가자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교육 훈련을 시켜야 한다. 또한 교환 연수생이 일하게 됨으로써 교환연수 비자를 후원한 회사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근로자가 일을 그만 두어야 하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된다.
교환 연수 비자가 가지는 장점은 연수생의 배우자도 미국에서 노동카드를 받을 수 있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학생비자(F-1)나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소셜번호 역시 취득할 수 없다.
교환연수 비자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일부 교환연수 참가자는 연수기간이 끝나면 본국에 돌아가 2년 이상 체류해야 하는 규정에 묶이게 된다. 즉, 교환연수 참가자는 본국으로 돌아가 적어도 2년 이상 체류해야 취업과 관련된 비이민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J-1 Waiver를 신청하여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가족들만이라도 미국에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 학생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학 교수가 안식년으로 미국에서 연구를 하고 귀국하기 전에 그 배우자가 학생신분으로 전환하게 되면 21세미만의 미혼자녀는 학생동반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연수를 하면서 NIW(National Interest Waiver)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석사나 박사학위를 받은 고급두뇌들은 스폰서 회사없이 본인의 학위와 연구실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신청자는 자신이 하는 활동이 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연구논문, 저술활동, 작품, 또는 사업계획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NIW에 대한 이민국의 심사기준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의 연구분야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시도해 볼 만하다.
교환연수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다. 따라서 연수가 끝난 이후의 미국 체류와 관련하여 미리 정확한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문의: (213)385-4646, www.iminusa.net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교환연수 비자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일부 교환연수 참가자는 연수기간이 끝나면 본국에 돌아가 2년 이상 체류해야 하는 규정에 묶이게 된다. 즉, 교환연수 참가자는 본국으로 돌아가 적어도 2년 이상 체류해야 취업과 관련된 비이민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J-1 Waiver를 신청하여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가족들만이라도 미국에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 학생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학 교수가 안식년으로 미국에서 연구를 하고 귀국하기 전에 그 배우자가 학생신분으로 전환하게 되면 21세미만의 미혼자녀는 학생동반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연수를 하면서 NIW(National Interest Waiver)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석사나 박사학위를 받은 고급두뇌들은 스폰서 회사없이 본인의 학위와 연구실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신청자는 자신이 하는 활동이 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연구논문, 저술활동, 작품, 또는 사업계획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NIW에 대한 이민국의 심사기준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의 연구분야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시도해 볼 만하다.
교환연수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다. 따라서 연수가 끝난 이후의 미국 체류와 관련하여 미리 정확한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문의: (213)385-4646, www.iminusa.net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