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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주재원 비자 연장신청

Date: 12/02/2020

이민국에 주재원 비자(L-1) 연장신청을 하면서 추가서류 요청을 받거나 거절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민국은 신청자가 연장신청 조건을 충족하였는지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한국본사로부터 주재원을 파견하였는데 청원서가 연장되지 못해 미국사업에 차질을 빚는 회사가 많다.

주재원 비자는 신청 시 5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5년동안 연장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비자에 있는 PED(Petition Expiration Date)가 끝나기 전에 이민국으로부터 다시 청원서를 승인받아야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

현실적으로는 주재원 비자를 처음 받는 것이 다음에 청원서를 연장받는 것보다 수월하다. 왜냐하면 새로 설립된 미국지사의 영업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민국으로서는 앞으로의 지사 활동을 고려하여 주재원 비자를 승인하기 때문이다.

주재원 비자 갱신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청자가 지사에서 하는 업무를 자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관리자로서 연장신청을 한다면 관리자로서의 직무만을 기술하여야 한다. 만일 미국지사에 일하는 직원 수가 적다면 관리자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일까지 맡아서 해야 하므로 진정한 의미의 관리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주재원 비자 갱신이 힘들게 된다.

둘째, 그동안 지사의 영업활동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하다. 회사의 세금 보고서, 직원 급여명세서, 회사 안내책자, 사업거래처 명단 등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지사의 매출액과 순이익은 연장신청 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셋째, 이민국은 회사 조직도를 요청한다. 회사 직원에 대해서까지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직원들의 연봉, 업무내용, 그리고 교육수준까지 설명을 요구한다. 직원들의 세부정보를 받고 신청자가 과연 관리자인지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직원들이 대부분 대학을 나오지 않았거나, 연봉이 적거나, 또는 회사에 중간 관리자 없이 직원들의 업무가 단순하다면 신청자가 관리자라고 보기 힘들다. 아울러 관리자이면서 월급이 적어 부하직원의 급여와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도 문제가 된다.

이민국은 주재원 비자도 취업비자(H-1B) 만큼 엄격하게 심사한다. 취업비자를 받기 힘들다보니 지사 규모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게 되기 때문이다.

주재원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서류준비가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야 한다. 주재원 비자의 갱신이 갈수록 까다롭지만 지난 영업실적이 좋지 않다고 하여 무조건 비자 연장이 힘든 것은 아니다. 그동안의 사업실적이 부진하였더라도 예년보다 올해에 매출액이 증가하고 직원도 더 고용하였다면 이민국을 설득할 수 있다.

사업은 굴곡이 있으므로 그동안 부진하였더라도 한국에서 투자금을 더 가지고 오거나 향후의 밝은 사업전망을 사업계획서를 통해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주재원 비자를 연장받을 수 있다.

문의: (213)385-4646, www.iminusa.net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