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장기 해외체류
Date:
12/02/2020
해외에 장기 체류하면서 계속 영주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 영주권은 미국에서 기간 제한없이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1년이상 장기체류할 경우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다고 간주된다. 실제로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없이 해외에 1년이상 장기체류를 하고 입국하다가 2차심사로 가서 곤욕을 치르는 분들이 많다.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주권자가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미국에 있어야 한다. 신청서에 입국스탬프를 함께 제출하게 된다. 하지만 승인된 재입국 허가서를 반드시 미국에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받는 장소를 주한 미대사관으로 하면 한국에서 재입국 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재입국 허가서를 받을 때까지 미국에 체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신청자가 해외에 체류할 경우 잠시 미국에 입국하여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고 다시 출국하는 경우가 많다. 이민국 심사중에 출국하더라도 이민국의 결정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면 지문을 찍어야 하는데 해외에 체류하여 정해진 날짜에 지문을 찍지 못하면 허가서를 받지 못한다. 급한 경우에는 지문통지서를 받고 지정된 날짜전이더라도 해당 이민국에 가서 사정을 얘기하고 지문을 찍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급하게 출국해야 하는 사유와 함께 비행기표를 지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지정된 날짜에 지문을 찍을 수 없다면 지문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
세째, 영주권자가 해외에 1년미만으로 체류한다면 재입국 허가서는 필요없다. 하지만 일년중 대부분을 해외에 체류하고 미국에 한번씩 잠시 체류한다면 차후에 다시 입국할때 경고를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네째, 재입국 허가서는 통상 2년간 유효하다. 그리고 연장시 다시 2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재연장시 지난 5년동안에 4년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하였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간 유효한 허가서를 받게 된다. 재입국 허가서를 받는데 횟수제한은 없다.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는 이유는 한국에서 취직을 하거나, 한국에 재산을 처분할 시간이 필요하거나, 또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보아야 하는 경우등이다.
다섯째,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면 설령 해외에 1년이상 체류하더라도 다음에 시민권을 신청할 때 지장이 없는지 궁금해 한다.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난 5년간 미국에서 적어도 30개월 (2년반) 이상을 체류하였어야 한다. 비록 영주권자가 재입국 허가서를 가지고 있더라도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시민권 신청시 미국 거주기간으로 산정되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출국할 때는 1년이내에 돌아올 계획이었지만 본인의 의사과 관계없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재입국 허가서없이 1년이상을 해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주한 미대사관에서 영주권자의 재입국비자 (SB-1)를 받아서 입국하여야 한다.
문의: (213)385-4646, www.iminusa.net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둘째, 재입국 허가서를 받을 때까지 미국에 체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신청자가 해외에 체류할 경우 잠시 미국에 입국하여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고 다시 출국하는 경우가 많다. 이민국 심사중에 출국하더라도 이민국의 결정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면 지문을 찍어야 하는데 해외에 체류하여 정해진 날짜에 지문을 찍지 못하면 허가서를 받지 못한다. 급한 경우에는 지문통지서를 받고 지정된 날짜전이더라도 해당 이민국에 가서 사정을 얘기하고 지문을 찍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급하게 출국해야 하는 사유와 함께 비행기표를 지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지정된 날짜에 지문을 찍을 수 없다면 지문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
세째, 영주권자가 해외에 1년미만으로 체류한다면 재입국 허가서는 필요없다. 하지만 일년중 대부분을 해외에 체류하고 미국에 한번씩 잠시 체류한다면 차후에 다시 입국할때 경고를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네째, 재입국 허가서는 통상 2년간 유효하다. 그리고 연장시 다시 2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재연장시 지난 5년동안에 4년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하였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간 유효한 허가서를 받게 된다. 재입국 허가서를 받는데 횟수제한은 없다.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는 이유는 한국에서 취직을 하거나, 한국에 재산을 처분할 시간이 필요하거나, 또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보아야 하는 경우등이다.
다섯째,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면 설령 해외에 1년이상 체류하더라도 다음에 시민권을 신청할 때 지장이 없는지 궁금해 한다.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난 5년간 미국에서 적어도 30개월 (2년반) 이상을 체류하였어야 한다. 비록 영주권자가 재입국 허가서를 가지고 있더라도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시민권 신청시 미국 거주기간으로 산정되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출국할 때는 1년이내에 돌아올 계획이었지만 본인의 의사과 관계없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재입국 허가서없이 1년이상을 해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주한 미대사관에서 영주권자의 재입국비자 (SB-1)를 받아서 입국하여야 한다.
문의: (213)385-4646, www.iminusa.net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